자전거에 승용차가 헤딩하여 자전거가 10여미터 날아가면서 핸들끝부분이 땅에 부딧치면서 핸들이 돌아갔음
기타 자건거의 여기저기 망가졌는데 추가 사진은 생략함.
자전거에 타고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충격으로 공중제비돌기3회전후 땅에 떨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옷이 자전거어디에 걸려서 저렇게 찢어졌음.
기타 바지및 남방등 입고있던 옷 여기저기 망가졌는데 추가 사진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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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학생이 자전거타고가다가 신호무시하고 달려든 승용차에 부짓쳐서
저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자전거 견적은 40만원정도이고(동네 자전거포의 대충견적으로서 추가 견적 예상됨)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이쪽의 과실은 0%라고 보험사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자전거는 고쳐주는데
입고있던 의류가 망가진것은 절때루 보상이 안 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보험사는 삼성화재 입니다.
(대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잘 치료중 입니다)
댓글 주시는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사고 접수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세요.. 신호위반 중과실.. 형사입건이고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할겁니다.
다른분들 추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작은 찰과상도 대인접수 받으면 됩니다. 자잘한 손실은 대인접수로 인한 합의금으로 퉁치세요.
합의금 협상시 발생한 모든 손해를 감안해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제시할 합의금 액수도 잘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퇴원 전 합의를 한다면 합의 후 발생할 치료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냥 좋게해결할상황을
그냥 신고하시고 대인접수
전 오토바이 상대방 자동차...
뒤에서 차가 부딪치면서 넌 아스팔트 위로 깔았고...(당근 청바지, 상의 다 찢어졌죠~)
부러진 곳은 없는데 손목과 무릎 상처가 심해 입원했죠.
이틀 후 상대 봄사에서 와서 합의(70만원)보자길래
그 금액에 제 옷이며 가방속에있던 MP3, 핸드폰 손실된거 다 포함된거냐고 물으니...
합의금 100으로 올려주더군요~
비록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전 옷이며 기타 다른것까지 다 보상 받았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고쳤구요~
제가 13년전 수입바이크 타다가
100ㅡ0 사고 났는데
바이크 수리비만 약 700 만원 나왔구요
핸들.댐퍼.디스크로터.카울 기타등등 기스난거 포함
대구 마코에서 스폐셜도색 300만원 짜리라서
도색 수리비가 많이 나온편이죠
헬멧 agv 한정판 약 100만원
카본 장갑 알파인스타 약 40만원
카본 부츠 cd 약 50만원
다이네즈 원피스 슈트 약 200만원
긁히고 찢어진거 보상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나가면 보상 안해줄려고 합니다
헬멧은 긁히는 가져가고 새거 구해오라고 큰소리 치니깐
자기들도 알아본 한정판 이라 못구하는거라서
사고난 헬멧 안가져가는 조건으로 중고가격 드리면 안되냐고
부탁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고 가격 측정해서 받았구요
나머지 기타 슈트.장갑.부츠도
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고가격 으로 다 보상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란게 옷이든 팬티든 양말이든 상대 재물에 손해를 입혔으면 적절하게 배상해주는 개념일텐데요.
나쁜놈들...일단 거절하고 던져놓고 보는거죠.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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