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운행하시던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 중앙선침범으로 상대 100으로 잡혔구요
오래된 차라 차량 가액이 얼마안되거든요 98년 레간자인데요
파손부위는 운전석 앞 , 뒷문 전부 파손이구요
이게 폐차 처리를해서 차량가액을 받아야하는지 얼마정도 요구를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원래 올해만 타고 폐차시키려던 차거든요
그리고 우선 몸이 많이 아프셔서 입원하신다고 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적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 아버지꼐서 일때문에 산재로 통원치료 받고 계신데 이부분도 영향을 받나요?
잘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병원비 거의 본인부담 안나오신다고 보면되요
만약 엠알이나 초음파 등 처방중에 보험안되는 비급여항목 있을시에는
퇴원하실때 지불하시고 보험사 측에후청구 하시면 됩니다.
거의 본인부담 안나오실꺼에요 대학병원아닌이상이요.
수리견적 뽑으셔서 차량가액 89프로 넘으면 전손처리 한다하세요.
보험사 합의 별도로 형사합의는 진당 주당 50만원선 가능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할수도 있긴 합니다.
경찰 접수 안하는 대신 개인합의를 유도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죠
시도안할거고.. 많이 나올거 같으면 합의 요청할겁니다.
현재 치료 받는 해당 원무과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또는 의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