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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5.05.15 17:49 답글 신고
    않들어 (X) → 안들어(O)

    어린이보호차량의 노란차량들의 절반 이상은 무법행위를 하는것 같네요..오늘만 3대 보았습니다.
  • 레벨 중장 힘과파워의차이 15.05.15 18:02 답글 신고
    번호판도 흰색이라면 같이 신고해주세요.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5.05.15 18:20 답글 신고
    어린이집 차량이라고 무조건 노란 영업용 번호판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차량도 가능하나 단 운전자가 관련법 교육및 등록 되어있어야 하고 차량도 통학용 신고하면 무관합니다. 다만 차량 내부에 안전교육 필증 부착이 안되어있는채 어린이 수송용 으로 운행중이변 신고대상입니다.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5.05.15 18:54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면 스티커는 정상적으로 달린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차량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보호차량 스티커 달린자체가 불법부착물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 부분을 알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일단 교통경찰에 신고하고 보면 그들이 등록차량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고 위법사실을 알려줄것같으네요.
  • 레벨 상사 3 빤스스타킹 15.05.15 22:14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차량도 화물운송 자격증처럼 일정 자격시험을 시행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운전하게 해야합니다 그냥 대충 건성으로 받는 교육말고 ...
    예전에 부천에서 언덕길 4거리에서 불법유턴하던 어린이집 차량이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스용차에 옆구리받힌 사고가 기억나네요... 차량에 애들 타고있었고.... 나이드신 운전자분이셨고...남의집 애들 잡을라고 작정을 한건지...참나..
  • 레벨 원사 3 외에유우내에강 15.05.16 01:36 답글 신고
    브레이크등은 진짜 모를수있으니 좀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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