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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지브랄탁 15.05.16 08:21 답글 신고
    네 이깁니다 단 빌려준 증빙도 같이 있으면 더 좋구 공증이 있으면 더 좋구 그렇지요
  • 레벨 하사 1 붕어의질주 15.05.16 08:28 답글 신고
    공증이라도 인락문구로 미이행시 강제집행등을 담지 않으면 차용증의 공증은 차용증에 대한 인정을 좀더 확실시 하는

    정도로 국한 됩니다.

    혹여 다음에 그럴일 있으면 반드시 인락문구도 함께 기입하세요.

    그럼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지니까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5.16 08:54 답글 신고
    상대방이 허위 문서임을 주장한다거나, 강압에 의한 차용증이라는 식으로 효력을 부인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겠지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5.16 09:24 답글 신고
    무조건 조금이라도 뭔가 증빙이 될께 있다면 이깁니다.
  • 레벨 중사 2 척살대 15.05.16 10:37 답글 신고
    이겨두 민사 않빌려주는게 정신건강에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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