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우리 딸이 올렸던
지난글 ; 동생의억울한 죽음.동해천곡사거리블랙박스,목격자 찾아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5095
1년 전 오토바이(알바) 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피의자 진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의차량으로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지점은 좌회전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좌회전 할 상황도 도로여건상
좌회전이 되지않는 지점이고 좌회전할 도로도 없는 지점입니다.
횡단보도로 건널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까지 올라와서 횡단보도로 건너다 직진하던
피의자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고 였습니다.
목격자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상황에 부딪힌 사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주장대로 1차선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자기
좌회전 하여 피의자차에 부딪친 사고로 무혐의 처리하였기에, 여러 기관에 수없이
진정하며 이의제기 하고 정황상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피의자의 모순된 진술내용과 경찰의 미흡하고 허술한 초동조사내용으로
검사는 피의자의 모든 진술에 부합하다고 결론짓고 좌회전 해야 할 위치도
아닌데 좌회전금지 판례만 찾아서 퍼즐 맞추듯 끼워 맞춰 결론지은 부분등에
대해 이의제기 하였으나 최근 경찰청에서 보내온 최초경찰의 조사와 조치가
타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신문고에 진정하여 경찰청에서 직접 재조사한다고 하기에 큰 기대하였으나
재조사한내용이 검사에게 보고되지는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재조사하는 것인지 재조사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재조사를 기대했으나 사건현장에 한번 직접 가 본 것 외에 특별히 조사한
흔적과 성의 없는 형식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 나라 법은 죽었습니다. 이 나라 일부 경찰, 검사, 일부민원상담기관 담당자 등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전의 일이고 썩을대로 썩어 구역질나는 악취뿐입니다.
수사기법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 자리배치를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사람이 수사나조사가 이뤄 져야 할 듯 한데
개나 소나 자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메꿔 구색만 갖춰 놓은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담당자처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해준다기에 진정했던 내용과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했더니
검사무혐의 자료만 대충보고 해줄말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져온 자료니까 한번만이라도
읽어주십사 부탁했더니 이런것 읽을 시간없다고 가보라하네요.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번호표 뽑자마자 호명됐기 때문에 저의 뒤에 민원인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싸워볼 의욕도 의지도 없고 악취뿐인 이 세상 누굴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큰 기대 없이 고등검찰청에 제정신청 하였고,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와있어 민사소송에 대응하며 마지막 기대를 해봅니다.
사고당시 보배드림에 우리 딸이 글을 올려 7~8만건의 관심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누가봐도 이치에 맞지 않게 진술한 피의자의 모든 주장에 부합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리신 검사님들!!!
허술하고 어설프게 초동조사에 임하신 경찰관님들!!!!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 해 보라고 지시받고 재조사했다는 경찰청장님!!!!
담당경찰관님들!!!!
님들께 여쭤 보겠습니다.!!!
내가 이의제기한 부분과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에서 재조사한내용등 충분히
이해하고 재조사 한 것 맞습니까?
재조사했다면 무슨 이유로 여러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경찰서 초동조사와 조치가 타당했다는 일방적인
통보서만 보낸 것 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통보서만 보낸 것은 미리 결론 지어 놓고 시간만끌다가
형식적인 통보만 한것 아닙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피의자 진술 내용대로 오토바이가 서 있다가 가해자차량이 가까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핸들꺽고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가해자차량을 들이 받았다는 진술이 정황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맑고 밝은 대낮에 시야를 가릴만한 곳도 없는 그 넓은 도로에서 옆에서 진행하던 목격자도 봤다는데
더 가까웠던 가해자가 오토바이를 못 봤다는 말이 진실로 들립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충분히 조사했다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듣고 통화시
CCTV 촬영된거리 257m, 촬영끝난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67m, 평균속도 76.2m,등
구체적인 조사수치에대한 데이터를 불러 받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모든 진정서 이의제기시 자료로 인용 하였습니다.
슬그머니 무혐의 결정해놓고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통보한번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무혐의로 보상 못 해주겠다는 소송장받고
알게되어 원거리 연람등사신청해서 검사에게 보고자료를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다가 뒤늦게
검사보고자료와 다른부분 발견하여 추가자료로 또 전화통화로 재조사를 부탁하였으나
아무런 해명도 해 주지않고 경찰서 초동조사와 조치가 타당했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초동조사경찰관의 검사에게 보고자료에는 257m가 아닌 235m, = 차감거리 22m로 계산시 235m/11.1초=초당21.17m*60초*60분= 시속76.22km/h
환산하면 경찰보고자료상 76.2km/h가 아니고 가 아닌 83.35km/h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없이 경찰조사와 조치가 타당 했다고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마티즈 속도 계산자료로 아무관련도 없는 오토바이가 끌려간 거리 그것도 곡선으로 상당한거리 였음에도
직선 거리만 측정했습니다.
마티즈의 물리적인속도 계산도 하지 않았지만 속도계산을 해야 한다면 오토바이 직선거리가 왜 필요할까?
마티즈동선에 대한 곡선거리 가 필요 하지않나?
내 상식으로는 마티즈거리가 필수적 일 것 같은데 중학교 수학만 배워도 당연히 알수 있을 만한 상식적일 것인데 ....
초동조사가 타당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충격지점에서 라디에터 녹물 흔적이 시작된 부분까지 생각조차 못하신것 같은데,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하 2m~4.4m로 조사 됐는데 조사는 커녕 생각 조차못하고
녹물흔적 자국에서부터 마티즈가 아닌 속도계산 할 자료로
아무필요도없는 오토바이 그것도 끌려간 곡선거리도 아닌 직선거리로 측정한 경찰관 조사가 타당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충격시 반작용에의한 1차감속될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들무게가 90여kg이나 되는데 90kg몸무게에 오토바이무게를 더하여 세로방향이아닌 옆부분으로 끌려갔다면
마찰계수에 의한 2차감속이 되었을 것이고, 마티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에의한 감속이 되었을 것인데
이런 모든 원인에 대한 감속에도 30여 m 이상 끌려 갔는데 마티즈가 힘있는 큰 트럭도아니고 가장 가벼운 마티즈가
1차,2차,3차적인 원인으로 감속되어
30여m 이상끌려 갔는데 단순히 충격없이 급브레이크에의한 타이어 끌린 자국인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과학적 속도계산도 하지 않고 CCTV촬영된 평균속도76.2km/h로만 들이대고 보고한 경찰관 조사와 조치가 타당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망자의 핸드폰이 검은색폰과 흰색폰 2개였는데 깨진 검정색폰과 흰색뒷면 껍데기회수하였습니다.
흰색 껍데기만 있으면 당연히 본체를 찾아봤어야지 껍데기만 성의 없이 회수해서
회수품 보여달라고 하니까 검사 승인결제 없이 못 보여준다고?
망자 부모가 5시간걸려 달려왔는데 부모한테조차도 못 보여 준다고?
망자 사체왼손가락일부가 훼손되어 손가락 일부 조각이 없어 졌는데 수습 하지 않은체
파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여 훼손 된 채로 장례를 치루게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조치가 타당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망선고를 경찰관이 하는겁니까?
사고즉시 119든 구급차부터 불러 응급실로 보냈어야지 119 신고된 흔적도 없고 큰 병원 5분거리도 안되는데
17분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원관계자 누군지 기억은없지만 도착시 미세한 맥이 있었으나 곧 사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구급차에대한 아쉬움이 너무커서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데 경찰서 조사와 조치가 타당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올라와서 아들 핸드폰번호를 눌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신호가 가기에 배터리소모되기전에 위치추적하여 찾아달라고 전화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자기네가 못 한다고 119에 신청하라했습니다.
119는 SKT에 SKT는 결국 경찰서에 서로미뤄 못찾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사망확인서 화장확인서등 모든 자료를 함께 가져갔지만
죽은사람 개인정보가 부모가 원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죽은사람 개인정보까지 이럴때만 지켜주겠다고한 고마운 책임감 투철한 경찰관님 조치가 타당했습니까?
재조사했다는 경찰관님!!! 실낫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였으나 역시 같은 부류 였던 것을
기대를 가져봤던 내가 내 자신에 화가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초동조사시 경찰관과는 동기였나요? 친한친구? 아니면 다른이유라도?
당신들 양심을 걸고 그 조사가 그 조치가 타당 했다고 보십니까? 초동조사시 당신들이 조사하여 밝혀야 할 위 내용을
왜 피해자가 조사하여 증명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당신들은 뒷짐지고 국민들 세금만 빨아먹고 국민이 또 피해자가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해야 하는겁니까?
개도 같은말 수차례 반복해서 훈련하면 알아 듣던데.....여러기관 수없이 진정했는데 계란으로 바위만 쳤네요.
네티즌 여러님들 1년전 보배드림 올렸을때 7~8만 건이나 관심주시고 응원 해 주셨는데
역부족 이네요. 다시한번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추천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이 어떻게 끝이나든 끝나는 대로 인터넷 모든 언론 매체 도움 받아서라도
반드시 이분들 해명과 사과를 받을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추천 꾹~눌러주세요
증거 싸움이 돼야 하는데 글 내용을 보니, 국과수라던지 교통안전공단 결과는
검사가 판단한 거하고 같은 거였나 보네요
안타까운 사고이고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결국엔 개인 주장밖에 없는 이런 글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방송국에서도 관심이 많던데
방송은 됐습니까??
결국에 검사 주장이 논리적이고
원문 작석장분 주장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판단해
방송국에서도 방송 안 된 거 아닌가요??
조작이 됐다고 하면 이전글이나 이번글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을텐데
이 글에서조차 촬영된 CCTV가 있다고 써져 있으니
글쓴 분 본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상황이니
CCTV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상태로 소송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다 편집되지 않은 전체 CCTV를 공개해서
상황을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이고
글 내용상에 이미CCTV상으로 계산된 속도가 있는데
그걸 마찰계수 이야기 하면서 그 속도가 아니라는 건
좀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76킬로 달리던 마티즈가 67미터동안 갑자기
미쳐 날뛰어서 풀 악셀이라도 밟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마티즈가 제동을 했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곡선을 그리면서 제동을 했다는 건지, 아무런 증거하나 없는
이런 글은 결국 재판으로 판결받아야지, 여기서 네티즌 여론몰이로
결정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오토바이과실아닌가요?
마티즈가 과속했다는 뚜렸한 증거도없고
제가볼때는 목격자 찾는게 가장 우선같은데
안좋은일 빨리해결되시길바래요
증거 싸움이 돼야 하는데 글 내용을 보니, 국과수라던지 교통안전공단 결과는
검사가 판단한 거하고 같은 거였나 보네요
안타까운 사고이고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결국엔 개인 주장밖에 없는 이런 글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방송국에서도 관심이 많던데
방송은 됐습니까??
결국에 검사 주장이 논리적이고
원문 작석장분 주장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판단해
방송국에서도 방송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결국은 증거밖에 없죠.
어느쪽이 정확한 증거를 더 많이 대느냐의 싸움이고 그다음이 그 증거를 꿰 맟출 논리입니다.
법은 일반인들의 법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사 억울하더라도...
더 과학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피의자측도 물증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물증을 찾아야 하는겁니까? 무엇때문에 피해자 증거만 중요한것입니까?
피의자의 말로만한 진술 내용이 다 맞다고 인정하면서.....또개인주장뿐만아니고 교통사고 공학연구소 에서
도 저의 주장에 인정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납득할수있도록 재조사해 달라는겁니다. 피해자가 할수있는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할수 없는부분을 밥먹고 이런 일에만 종사하는사람들에게 재조사해봐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다 해오라하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짓을해서 세금만 축내고앉아 있는걸까요? 촬영지님 혹시 담당검사가 아닌지? 님말 물론 맞는말이긴하나 어느정도 자료상모순점과 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계산하고 정황상 피해자말이 부합하는 부분도 상당부분있는데도 증명도되지않는 피의자말만 듣고 부합하다하니까 답답해서 이러는것입니다. 더이상 상처 주지마셨으면합니다.
조작이 됐다고 하면 이전글이나 이번글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을텐데
이 글에서조차 촬영된 CCTV가 있다고 써져 있으니
글쓴 분 본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상황이니
CCTV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상태로 소송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다 편집되지 않은 전체 CCTV를 공개해서
상황을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이고
글 내용상에 이미CCTV상으로 계산된 속도가 있는데
그걸 마찰계수 이야기 하면서 그 속도가 아니라는 건
좀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76킬로 달리던 마티즈가 67미터동안 갑자기
미쳐 날뛰어서 풀 악셀이라도 밟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마티즈가 제동을 했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곡선을 그리면서 제동을 했다는 건지, 아무런 증거하나 없는
이런 글은 결국 재판으로 판결받아야지, 여기서 네티즌 여론몰이로
결정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가 아닌 교통사고전문 방송 작가라면 검찰. 경찰, 공학연구소 교통사고분석 자료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는 아니어도 몇개정도 건질듯....
촬영된지점은곡선거리이고 끝난부분부터 사고지점까지는 촬영되지않는지역으로 직선거리이기에 충격거리등 여러여건상 더 과속했을것으로 의심됩니다
인천에서 동해까지 아들이 죽었다는데 무슨 정신으로 갔을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데 진술서에 서명 안하면 시신조차 줄수 없다는데 그정신으로
진술서내용을 자세히 살펴볼수 있었겠는가. 죽은자는 말이 없다란 말이 딱 맞는말
정확한 조사가 있으리라 서명하고 아들 장례치르고나니 가해자는 무죄라고
벤츠에 치였으면 위로가 됐을까. 마티즈 캬!!!. 기가막힌다. 정말 대단한 차다.
담당검사는 사고현장엔 가 보지도 않았다. 안가는게 관례란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뮬레이션만 봐서 알수있는 사건을 눈가리고 무죄란다
마티즈. 운전자는 상당한 빽그라운드가 있는걸까. 수 많은 탄원서를 제출해도
무죄. 었지100% 피해자 과실이란 말을 할수 있는지
검사고 뭐고 죄다 원빈한테 하소연 싶다. 금이빨끼고 모조리 씹어 ××줄께
그렇게 건성으로 조사를 하는데 뉴스보면 범인 잡는게 신기할뿐
조금 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정당한 재조사가 있어야만 한다
가해자는 잠잘때 무섭지도 않을까. 꿈에 그 건장한 청년이
피눈물을 흘리며 위에서 내려다 볼텐데
반드시 정확한 재조사가 있어야만 한다. 꼭
횡단보도까지올라와횡단해서 다시내려가서 골목으로가야될상황입니다
좌회전절대아니고 보행신호받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림이 필요할듯한데....
저도 동해 살아봐서 아는데 천곡동이 길이 좋아서 좀 쏘긴 쏩니다.
힐던호텔옆골목에서 동해시청쪽 길로 바로직진 해서가야만 되는데 직진도안되고 좌회전도안되니 번거로워도 횡단
보도까지올라왔다가 다시내려가려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했다고 표현했네요
그래도 피의자주장이부합하다고 판결하네요
죽은자는 진실을 말한다
경찰들아 죽은자들에 말을 듣거라
분명히 목격자는 있을것같고 하루빨리 찾아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혹여,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글 남겨주세요~ 바로 삭제 혹은 수정하겠습니다....
파란 길을 따라 가야하는 상황이나 신호에 걸려 빨간색길을 택한듯 합니다.
보라색길이 좌회전이 되지 않아
초록색길 (횡단보도)을 따라 이동한듯 합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즉시 댓글 삭제하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좌회전이나 님그림처럼 직진할수없는도로여건이므로
횡단보도까지 올라와서 보행신호받고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림상 빨간경로 중간쯤 횡단보도인데 가까워보이나 상당히 넓은도로 이므로 거리가어느정도있고 몇시간서서지켜보니까
신호가있음에도 신호무시하고 전방에 파란색경로사거리까지 속도줄이지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차가많았습니다
파란경로가 아닌 빨간경로를 택하고 다시 돌아가는 녹색 경로를 택한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빨리갈 생각이거나 평소 교통신호를 무시했다면 궂이 돌아가는 빨간색과 녹색의 경로를 택하지는 않았을듯한데...
아무튼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좌회전이나 님그림처럼 직진할수없는도로여건이므로
횡단보도까지 올라와서 보행신호받고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과실아닌가요?
마티즈가 과속했다는 뚜렸한 증거도없고
제가볼때는 목격자 찾는게 가장 우선같은데
안좋은일 빨리해결되시길바래요
증거없이 말로만듣고 부합하다고 무혐의처리한 것 과 경찰초동수사시 허술하고 잘못된부분에대하여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과학적으로접근해야할 부분도 초동경찰 자료만 재검토해서 그것도 검사실에서는 단한번도 현장에가보지도않고 무혐의처리했다는것입니다
증거없이 마티즈 운전자 말로만 듣고 부합하다는 것도 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일 뿐
도로교통공단 또는 국과수 상에서 이분야만 파온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와
경찰, 검찰의 판단이 같다면 더 말할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검사가 현장에 한번도 안 가봤다는데
경찰을 비롯한 다른 전문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나요??
원래 검사가 현장에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받고 최종판단합니다
님 사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러는데 문제될 게 없구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현장에 안 나가면 판사 판결도 문제 있다고 하실 건가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민간업체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받은 조사자료조차 올릴수 없다면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도 방송을 못했다면
그냥 님 주장은 근거없는 개인적인 주장밖에는 안 보이네요
결국 가족 외에는 님이 주장하는 걸 인정하는 전문가는 없어 보입니다
검사가 아닌 교통사고전문 방송 작가라면 검찰. 경찰, 공학연구소 교통사고분석 자료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는 아니어도 몇개정도 건질듯....
삼척 거주중인데 삼척에서는 그 사고와 관련한 현수막을 못본거같은데 삼척에도 걸어놓으셨나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검사실 보고자료는 235m, 235m로 계산시 83.35km/h로 실제 오토바이폐차할정도로 충격 하고 끌려간거리
1, 2, 3차적인 속도 감속원인이 될수있는 계산법으로 계산시 훨씬 빠를것으로 추정
그렇다면 전국 방방곡곡다니면서 서명받으면 사건이뒤집힐까요?
그렇다면 그렇게해서라도 뒤집고싶습니다. 그분이 이해도 못하고 한 내용중 민사소송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먼저 걸어 온 상태이고 마찰계수이야기하면서 CCTV속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황당하다? 경찰이누락했거나 잘못조사 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부분 재조사해달라는내용인데 안해주니까 억울해 하는것이고 마찰계수 속도내용은 다시정확히 읽어보시고 어느부분이잘못됐다고 하는지 판단하시기바랍니다. 국과수? 도로교통안전공단?...국과수에 충격실험등 속도에대한 과학적조사해 달라고 수없이의뢰했지만 해주지않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님 들이 자료를 못보셔서그렇지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내용였고 피의자의 증거나물증없이 말로진술한내용그대로 , 또 검사가 무혐의결정서 내용에대한 이유그대로인용하여 의뢰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없이 그대로 옮겨
상황에따라 바뀔 수도있다는 내용과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바
새로운내용 상당부분 있었고 충격시 또 속도상 제가 주장했던 내용 일수밖에 없다는 내용상당부분있기에 추가자료제출하였으나 검토나제대로 했는지 하지않았는지 전혀 이에대한 설명없이 무혐의에 이유없다고합니다
제가 단순히 여론 몰이로만 뒤집기위해서 이러는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쓴내용 잘못조사됐고 잘못조치됐다고 생각안하시나요? 제정신청했기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는것인데 그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분이 잘못알고 하시는것같고 담당검사같은 느낌에 한말인데....
촬영지님에 대댓글 말씀하시는거같은데 매니저세요?ㅋㅋㅋ
관리자돋네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민이 읽을 수있는 사이트에 올린 글인데
그러다보면 피의자쪽 지인들도 이 글 읽고 댓글달수도있는거고
또 당연히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 생각도 다를수 밖에없는데
의견이 반대라서 뭐라하시는게 아니고
솔직히 글로는 그지역 거주자가 아니고서야
설명하는사람이나 읽는사람이나
이해하는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글쓰신분이 다짜고짜 검사아니냐 상처주지말란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의댓글에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않고
부정한것도 아니고 저한마디 한번했다고ㅋㅋㅋ
상황 설명해 주시면서 흘린말인데
그것만 콕찝어 삭제해라마라하니 참ㅋㅋㅋㅋㅋㅋ
증거가없는 건 피차 마찬가지인거같은데
개인적인주장일뿐이라며 계속 딴지거는데 좋게보일리가있나
초동수사부터가 개똥같이 처리됐고
납득가지않는부분은 재조사는 하겠다며
조사 과정없이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만하며
살아있다고 나불대는 피의자 편만 들고있다니
죽은자만 말이없고 억울한거지
원하는말 좋은말만 이라하셨는데
대체 이 분이 무슨 말을 원하시는거같나요ㅋㅋㅋ
설마 반박, 이의댓글 감안 안하고 올리셨을까
저조차도 넷상에선 별거아닌글 하나라도
악플감안하고 올립니다
요새 심사뒤틀린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건 인터넷하시는 다른분들 다 마찬가지아닌가
솔직히 막말로 여기서 원하는말 좋은말 댓글 달린다고
뭐 떡이나오나 쌀이나오나 망자가 돌아올수있는것도아니고...
다른님은 이의있다고 자기생각 달아도 되고
글쓴이님은 자기생각하나 말 못하고 있어야하나보네
편가르기하자는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어찌됐던 인사사고인데
무혐의판결은 진짜 어이없는듯
하긴 강간 살인도 1,2년이면 나오는 개한민국 법이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조차 할줄 모르는 귀하가 불쌍해 보입니다.
세상에 가족없이 존재하는 사람 없을텐데 그심정헤아려 사망사고는 좀더신경써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억울한사람 없도록 명확한조사 해주셨으면좋겠네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도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혐의가 들어 나면 재수사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싸움 입니다. 정황적 증거는 참고만 할뿐이지, 정황적 증거를 결과에 인용해서 결과물을 줄수있는
위치에 사람은 판사 입니다. 기존에 증거들 말고, 새로운 증거를 찾으세요,
정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람이 직접본게 아니면 구구한 변명거리 일뿐 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마음속으로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잘압니다
그래서 꼭 재조사 해야 할 이유이고 재조사해 달라고 진정 했던 것인데 뜻대로안되니까 힘드네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즉시 제정 신청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세요~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추천밖에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힘이 도었습니다
큰힘이 도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한자들은 반듯이 벌 받을것이다
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을 실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응원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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