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에 특히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온하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정지선 위반이나,
보행자신호임에도 슬금슬금 통과해서 교차로 앞까지 기어이 이동하는
차량들을 찍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늘도 부산 센텀시티에 갔다가
은근히 기분나뿐 차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거긴 특히나 가족단위로 많이 다니는데
차들이 정도가 심합니다.
물론 해운대 그런 관광지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운전자들이 찍는 걸 보게 된다면
반발과 트러블이 많을 거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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