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도뷰(사고현장) http://dmaps.kr/qdgi => 참고해주세요.
직진 차량(진주색 ef소나타): 제 아내 차량 => 파란색 신호가 직진했음이 블박으로 증명됨
상대편 차량(흰색 ef 소나타): 아주머니 =>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좌회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쪽은 신호가 없네요
사고 난 후, 상대편 아주머니는 본인이 횡단보도 신호(파란등)를 보고 나갔다고 우기시고 제 와이프는 파란등 보고 직진 중이라고 주장했어요.상대편 아주머니는 사고 후 내리시지도 않고 상대편 아주머니의 남편 분이 집에서 내려와 처리를 했나보더라구요. 전 없었구요. 상대편 아주머니의 차에는 블박이 없기에 우리 측 블박을 확인 후 보험처리하자고 사고현장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측 블박이 사고 순간만 없는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상대편은 저희 와이프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가해자로 몰고 가더라구요. 또 먼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접수했습니다. 사건 진술 후 경찰관님께서 주변 CCTV, 목격자 등 열심히 조사해 주시는데 단서가 안나오는 답답한 상황이였어요. 그러던 중 블박 영상 복구 요청을 제조사에 했는데 다행히 복구되어 위와 같은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가나는 것은 그 아주머니의 거짓 진술로 여럿이(제 와이프도 병원입원 중, 경찰관 시간 허비 등등) 고생했자나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은 커녕 상대방 보험사 측에 2(저희):8(상대)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저도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사고도 당할 수 있기에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방 측 태도와 주장에 끝까지 가보려고요.
<제 차량의 피해 정도입니다. 조수석 좌측 앞뒤문, 휀다 그리고 A필러와 센터필러도 들어갔네요ㅠㅠ>
<상대편 아주머니 차량입니다. 사고 후 20분이 지났는데도 안내리시고 남편분과 이야기 하시네요~ 어이없습니다.
피해 정도는 범퍼쪽만 있는 것 같아요~>
Q.) 저는 와이프가 직진에 맞춰 서행으로 통과했고 갑자기 나와 조수석 문쪽을 박는 경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영상 잘 보시면 마지막에 피하려고 핸들도 돌렸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야 100:0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대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위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과실이 100:0이 나올지 되묻고 싶네요~ 이 사고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아주머니의 태도 때문에 너무 화가 나네요.ㅠㅠ
P.S 상대차량은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하려고 한 듯해요. 근데 이곳에는 신호가 없네요. 제 와이프는 파란색 신호가 맞게 직진중이였구요. 사고는 영상 20초 후에 납니다. 참고하세요~
영상을 가지고 봄사 및 경찰에 제출하시고,,, 그래도 과실이 있다 하시면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겠다 하세요.
민원 준비도 하시고요
민원넣시고 꼭 이기세요..
100대0 강추
사고접수하시고
FM시전 가세요~
해당 과실 인정기준 보시고 봄사에서는 동시진입의 기준..즉, 상호간 같은 입장에서의 진입및 방어수단이 있을때
신호받은 차량에게도 과실을 줍니다. 그러나....
아내분이 명확한 선집입이고 상대는 좌우측을 봐야될 책임이 있는데도 주시의무를 안하고 쳐 박았죠..
100% 충분히 됩니다.
사고접수 했으니 가/피는 결정이 되었고 확인서 받고 상대봄사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금감원 부당과실에 대한 민원접수 하시는 동시에 아주머니의 인위적인 진술로 인한 심적고통과 블랙박스
영상복구비용[업체와 영수증교환]및 재반비용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실력행사 해보세요
차량수리는 어찌 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상대봄사에 문자로 통보하세요.
사업소 입고하여 정확한 정밀검사와 완벽한 수리를 할것이며 수리기간동안 대차도
받겠다고....
어느정도 방법은 알려드렸고 그렇게 못하시면 8:2 인정하고 빨리 끝내는것도 정신건강에 좋겠죠.
행복한 불금 되세요~~~~
다니는거야 에휴 개답답 잘못을했으면 내려서 몸괜찬냐구 물어봐야하는거 아닐까?
100대0 머리쫌아프시겠지만 햄내십시오
끝났네요~ 퇴원했으면 제발 저려서 얼른 퇴원한겁니다.
계속 입원해 있어봤자 다 가해자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100:0 입니다.
FM 진행은 금감원 민원접수>대인접수후 병원치료후 통원으로 한의원 다니기>
대물접수는 금요일 오후에 사업소에 입고후 렌트하기 입니다.
한마디로 탈탈 턴다는거지요 왜 금요일 오후이냐?
주말에는 수리를 안하기 때문에 렌트기간이 길어져서 렌트비용이 더 나옵니다.
가해자는와이프분 다치신거에 대한 형사 합의도 해야합니다.
표지판을 달아 횡단보도 신호시 직좌 가능이라고 표시해 줬으면
이제 병원비 자비로 다 내야겠네 100:0 확실할 것 같네요
한문철변호사님도 100대~0
음성지원이들리는군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고 그래도 합의 안되면 소송밖에...
동시진입으로 범퍼끼리 박으셨으면 과실좀 잡힐지 몰라도 문짝이라 10: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랜트는 사랑입니다...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랜트하세요.. ㅎㅎ
이런 개 ㅡㅡ
저 영상이면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눈에 눈물을 쏙 빼놓으시길!!!!!!!!!!!!!!!!!!
어이 없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