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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6.06 00:49 답글 신고
    12번 은 잘 모르겠지만

    1번에경우 사실데로말하는게좋았는데

    3번은


    렌트카자차보험 안드셧나요

    나이도될것같은데

    안들으셨으면 답없습니다
    재수없음
    돈다주는수밖에요

    렌트카하면서 보험을안하면 그건정말 큰일날행위에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0:5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카쉐어링 형식으로 렌트하는 업체인데 따로 자차보험을 드는것은 아니고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6.06 00:56 답글 신고
    보험이없다는건가요 ?


    회원가입은 상관없고

    어떤게자동으로적용되는지 그게중요한겁니다

    어떤보험이 얼만큼적용되는지

    자차보험은 보통 사용자가 요구안하면 안넣어주니 ...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05 신고
    @리틀월리 자동차종합보험 및 차량손해 면책제도가 모든차량에 적용되며 기본 대여요금에 포함되어있어 일반 렌트카처럼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네모난달님아 15.06.06 01:09 답글 신고
    쏘x 이용하신것같은데.. 이용약관 다시잘읽어보세요. 자차는 따로 가입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실치않으니 확인하시고 진정 고의로 알리지않은것이 아니라면 블박이있는데 알았으면 왜알리지않앗겟습니까 하면서 사정설명하시고 패널티벌금조정해달라고말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11 신고
    @네모난달님아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달했지만 상황이 변하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은 설명하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5.06.06 12:52 신고
    @네모난달님아 쏘x 자차따로없어요 대여비안에포함입니다 자차가입되잇어요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6.06 01:11 답글 신고
    그럼숨긴것땜에안해주겠단건데 영상찍힐정도에 큰충격이었음....

    최대한고의가아니었다라는것만 어필해야할듯합니다..

    바로말하지않은것은 정말아쉽네요 하체충격이 전해질정도면 말했어야하는데...

    근데면책금이네요 자차는 아마 안들어있을것같습니다

    다시 확인하시는게좋을듯합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12 신고
    @리틀월리 네 솔직하게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johndoe007 15.06.06 00:58 답글 신고
    우선 앞뒤 안따지고 자차보험이 적용되는경우라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인도시 어차피 피차간 확인하고 차량인도 받는데 무슨...그런것까지 따지나요. 그리고 미니쿠퍼 오일팬 누유라고 1200만원이 깨지다니 말도 안됩니다. 수리할때 좀 후드쪽이 좁아서 공임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뿐... 억지입니다. 돈달라는대로 주지말고 어차피 보험된 차니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렌트업체는 차량 소유주인 렌트업체에서 차량관리에 대한 모든것을 해야하는게 정당한것이고 사용자는 렌트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합당하다면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겁니다. 글쓴이 님이 말하지 않았다는게 어찌보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얄밉게 보일순 있지만 렌트카 계약당시 고지의무에 대한건이 없다면 법적으로 님 책임은 제로입니다. 우선 계약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0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직원의 답변은 제가 돌을 밟은 것을 고의로 말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보험적용도 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구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06 00:58 답글 신고
    오일팬이란게 엔진오일 커버입니다. 부품값이래야 몇 만원 안해요.
    공임비까지 다 하면 십 몇만원이면 될겁니다.
    만일 딸랑 오일팬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휴차비까지 다 해도 얼마 안나오네요.
    패널티에 대해선 잘 모르겠고...그 부분은 업체측과 잘 대화 해 보세요~ ㅠ

    아~ 그리고 자차가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보험처리 안 됩니까??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10 답글 신고
    돌을 밟은 것을 말하지않아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1200만원은 엔진쪽에 문제가 있을경우라고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06 01:26 신고
    @imag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 해 보시고...모르시면 주변에 지인분들 통해서 타 보험사에도 문의 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업체측 계약서 약관 잘 읽어보시고요.
    보험처리가 잘 되면 다행이겠으나...만일 업체측 말대로 안된다면 (고지의무 위반) 업체 사장님께 사과드리고 보험처리 해 주시게끔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매우 불쾌한 손님이 되는거죠.
    더구나 지금 국내동향이 발뺌과 변명 ... 모르쇠 일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수치에 다다랐는데...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걸 왜??
  • 레벨 일병 턱아밥먹어 15.06.06 11:51 답글 신고
    어디서 오일팬 몇만원인가요? 알려주세요 ㅎ
    카니발2오일팬도 10만원이 넘는데... 오일팬이아니라 엔진 내려야 한다고 글에 써있는데..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6.06 01:16 답글 신고
    휴~ 일단 대여시 작성한 계약서에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고의성"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파손부위 및 견적에 대한 확실한 내용파악을 하셔야 이후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ㅠㅠ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17 답글 신고
    걱정해주셔서 갑사합니다ㅠㅠ 장난스레 우는게 아니라 진짜 울고싶네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30 답글 신고
    @여사해 처음에는 그 돌이 문제가 될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믿고싶은데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06 01:50 답글 신고
    에효...그건 사실 변명에 불과합니다. 님의 판단일뿐이죠...
    왜냐면, 업체측에서 분명히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봤을텐데요??
    설령 사실관계가 없다는 판단이셨어도...이러 이러했는데 그게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 없지 않을까요?
    했으면 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테죠.
    물론, 그런식으로 순진하게 나가면 그걸로 덤태기 씌우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만....

    음...카쉐어링이 처음 시행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내 차가 아니기에 함부로 사용하는게 아니라...오히려 내 차가 아니기에 더 아끼고 조심스레 사용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현재 국내...어쩌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메르스때문에 난리난게 결국은 정직하지 못 하고, 솔직하지 못 한게 가장 크잖습니까?
    무능보다 더 심한거죠. 암튼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어떠한 경우로든 보험처리 된다면, 업체사장님께 보험으로 인한 할증이나 미할인부분에 대한건
    계산 해 주세요~ 그게 그나마 떳떳한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51 신고
    @여사해 제가 안이했던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5.06.06 01:30 답글 신고
    '벌금'이라는건 형사상 처벌의 일종입니다.걔네가 판검사입니까?... 그 어떤 개인도 손해액을 벗어난 징벌적 금액 요구는 불가합니다. 벌금이란 말을 한다는것 부터가 호구하나 물었는데, 일단 쫄게 하잔 걸로 보이네요.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면책 조항이 맞으나, 현 상황이 보험 면책 조항인지는 보험계약서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3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약관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 레벨 소위 2 김여썅련 15.06.06 01:34 답글 신고
    방지턱을 과속으로넘은듯? 가다가 돌을밟앗으면 딴차도밟앗을텐데....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1:3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돌이있었고 그렇게 크지 않은 돌이었는데 미니 차체가 생각보다 낮았던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것 같구요.
  • 레벨 중사 1 아호이호이 15.06.06 02:19 답글 신고
    1200 까는 소리 하고 있네요. 쫌 전연령렌트 처럼 등 쳐먹을려는 속셈이 다분하게 느껴지네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2:45 답글 신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어떻게해서든 합의를 보려하는데 낮에 통화했던 사고처리 직원이 어쩔 수 없다는식의 말만 되풀이 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2:46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벌금 패널티라는 것이 말이 되는건지 저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6.06 03:03 답글 신고
    ??????????????자차 있으면 면책금만 내면됩니다
    뭘 걱정하는건가요 ????????????????

    자차가 없으면 문제지만 자차있음 면책금 내고 휴차료 50% 주면 끝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데 업체서 달라는대로 줄필요없습니다.

    수리비가 500이던 1200이던 님이랑 상관없어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3:1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약관도 확인하고 여러가지 확인해봤는데 제가 얘기할꺼리가 있네요. 다시한번 업체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86년호랑이 15.06.06 03:05 답글 신고
    자차가입되면 그냥 보험처리 한다고하시고 휴차로만 지불하심되요 랜트카에서 어리다고 등쳐 먹을라고 하네요
  • 레벨 원사 3 86년호랑이 15.06.06 03:09 답글 신고
    계약서에 휴차로 전액면제 써있음 면책금 20인가30 만 내면 끝 휴차로 따로지불이믄 휴차로 내시구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3:1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면책급이 국산차의경우 30만원 수입차 및 승합차의 경우 70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휴차료는 금액의 50%를 내야되구요 다시 한번 업체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6.06 03:39 답글 신고
    업체랑 얘기해보시고 정 안된다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3:4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것이든 제가 할 수 있는건 전부 해보려합니다. 격려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뉴알트 15.06.06 04:03 답글 신고
    1200백까진 아니여도 엔진에 문제생겼음 많이나오죠....
    왜 돌밟으신걸 넘기실려고 하신건가요 블박있을탠대욥..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4:0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는것도 인지했고,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돌이 누유의 원인이 될거라는 생각자체를 못했습니다.
  • 레벨 상사 2 축축한초코칩 15.06.06 04:37 답글 신고
    엔진을 내리나요?? 오일 없이 시동 켤려고 한건 아니죠??? 어떻게 자차 처리 하더라도 엔진내린다면 휴차료 또한 많이 나오겠네요.휴차료는 최대30 일입니다.
    최대한 사정 말하고 좋게 풀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8:5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오일이 누유되면서 1km정도 운행하였습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8:5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손해면책제도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8:57 답글 신고
    제가 돌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건 확실한 제 실수 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8:58 답글 신고
    돌의 크기는 납작한 핸드폰 만했고, 제 판단에는 지나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님도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대위 2 인간7호 15.06.06 07:55 답글 신고
    보험가입되있으면적용되요
    갸들현금으로받을라고 헛수작같네요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8:59 답글 신고
    그런건 아닌것 같구요. 제가 이상한건 제가 보험처리 적용이 안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 레벨 병장 메론빵 15.06.06 08:33 답글 신고
    2222222222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9:00 답글 신고
    동정표 얻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조언을 구해서 방법을 찾길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우츠미 15.06.06 08:11 답글 신고
    카쉐어링자차보험들어져있습니다

    그이상넘어가시면 본인부담하셔야합니다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9:01 답글 신고
    제가 찾아보기론 면책제도는 상한선을 두고 소비자가 그 이상의 돈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5.06.06 08:35 답글 신고
    아~렌트카 업체들이 사기치는 이유가...
    사용자가 똑같이 속이니까, 보상심리에서 눈탱이 치나보네.
    뻔힐 알게 될 일을 가지고 안타깝네요.
    잘 처리 됫길...
  • 레벨 이등병 imag 15.06.06 09:02 답글 신고
    격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우츠미 15.06.06 08:40 답글 신고
    차량손해면책제도

    국산차

    500,000

    기준대여요금 50%

    무한

    임차인
    연령기준에
    준함

    타이어, 휠,
    스노우체인,
    네비게이션,
    실내부품,
    출동서비스 외

    이렇게 명시 되어있네요

    1200만원에서 50만원 뺀 1150만원을 지급 해야되네요...
  • 레벨 대위 1 원할머니봇빨 15.06.06 09:05 답글 신고
    그러길레 왜숨겨요? 참..끝낫네요 안타깝지만..화이팅..
  • 레벨 소령 2 Boradream 15.06.06 09:55 답글 신고
    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거나 블박 영상을 올리세요. 블박으로 상황이 판단될 정도면 차에 충격이 상당 했을텐데요? 뭐... 오일팬이 깨졌다면 당연히 충격이 컸을테지만... 과연 돌이 얼마만했을지 궁금하네요.
  • 레벨 훈련병 리안헤어 15.06.06 10:04 답글 신고
    한국도로공사쪽에 문의해보세요 보상해줄수도있어요
  • 레벨 중위 2 조커는조커따조커서 15.06.06 10:13 답글 신고
    도로공사측에 강하게 항의하세요 근데 큰돌이라믄 문제가되겠는데 작은돌이라고 글쓴이분이쓰셔서...
  • 레벨 병장 볼보는볼보버려 15.06.06 11:16 답글 신고
    인생실전이야 쥐좃만아ㅋㅋ그러길래 능력도없는데 외체차렌트는 아반테6만원이면하자나
    오일팬깨져도 10만원이면 가는데 인생공부제대로하네 젊은날에 허세부리지말자
  • 레벨 상사 1 dus8979 15.06.06 11:52 답글 신고
    말하는꼬라지하고는...ㅉㅉㅉ
  • 레벨 중사 2 담생엔꼭천재 15.06.06 12:11 답글 신고
    말하는 꼬라지하고는...ㅉㅉㅉㅉ
    돈없으니까 렌트했겠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몽클레어 15.06.06 23:20 신고
    인지를 하고 왜 말을안한건지 의도가 궁금하네요
    딱히 별방법없는거같네요
  • 레벨 하사 1 성테랑 15.06.06 18:13 답글 신고
    맞는말입니다 ㅇㅈ합니다행님
  • 레벨 대령 1 아림76 15.06.06 11:22 답글 신고
    대처가 아쉽네요..

    앞으로 통화는 녹취하시면서 ..

    나중에 쓸일 있을겁니다.
  • 레벨 일병 턱아밥먹어 15.06.06 11:48 답글 신고
    블박에도 돌을 밟은게 찍힐정도면
    ..... 1200물어줘야할거같네요
  • 레벨 중령 2 탁구왕빵쟁이 15.06.06 11:5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그냥 물려주세요
  • 레벨 하사 2 킴찐쿤 15.06.06 11:57 답글 신고
    ㅋㅋ왐마 물어주셔야할듯 민사가봤자 이길게임이 아님 굳이 미니쿠페를 렌트하나요 대학생이라면서 집에서 돈 잘죠요?
  • 레벨 소령 2 추남김 15.06.06 12:03 답글 신고
    근데 왜.. 쿠페를 렌트를 ㅡ.ㅡ
    아마 거의 다 물어주셔야 할꺼에요
    블박등 때문에 다 들킬껀데 왜 거짓을
  • 레벨 소장 GTA파주 15.06.06 12:05 답글 신고
    블박에 돌 밟는것까지 찍힐정도면 결코 작은 돌이 아니였다는거죠ㅡㅡ
  • 레벨 준장 워메참말로 15.06.06 12:18 답글 신고
    카세어링 인가보군요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5.06.06 13:02 답글 신고
    이런게잇어요.. 상법 보험편을보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에대한부분인데....이는 보험계약자가 져야할 의무입니다.
    사고발생시 손해확산방지등을위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해야하는 의무인데요... 이게이행이안된경우 보험자는 면책사유가됩니다...

    즉 고의로사고를알리지않앗다하여 보험처리가안될것을 우려해서 보험적용을 못시켜주겟다는얘기같네요. 엄밀히따지면 에프엠대로는 맞는얘기입니다.

    렌트카 약관에 사고발생시 통지의무에관한 조항이잇는지 확인해보시고 잇다면 최대한 고의로알리지아니한것이아님을 주장하셔야겟네요.
    민사로들어가도 관건은 운전자가 사고로인지하엿으나 고의로 통지하지않은것인지 사고라고인지하지않은것인지에따라 갈라질것으로생각됩니다..
  • 레벨 하사 2 이미차이나 15.06.06 19:11 답글 신고
    이런건 가르쳐줄필요없다생각드네요 아직도 억울하다생각하는것같은데.....
  • 레벨 원사 3 1HG 15.06.06 13:17 답글 신고
    자차들어져있습니다 자차처리요구하시면 처리됩니다
  • 레벨 하사 2 그랜져7777 15.06.06 13:37 답글 신고
    오일팬이 깨질정도시면 돌을 밟은 정도가 아니라 튀어나온돌 또는 험한 돌길을 과속으로
    쌔게 달리신거 같은신데요....
    오일팬이 돌 살째 밟아다고 깨지진 않습니다
  • 레벨 하사 2 풍각쟁이7 15.06.07 00:55 답글 신고
    생각보다 잘 깨집니다
  • 레벨 소위 2 3초만에사정한못된나 15.06.06 14:34 답글 신고
    ㅋㅋㅋㅋ돌에 차체 밑바닥이 긁힐정도면 돌이 상당히 컷다능애긴데
    그걸 와 밟고 지나가지??
    글쓴이가 잘못했은께 돈다물어주쇼 인생은 실전이여
  • 레벨 원사 2 음하하하하 15.06.06 14:49 답글 신고
    저는 예전에 kt렌트카에서 산타페 빌리고 물론 자차 들었는데요. 반납할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실기스가 있더군요. 이거 보험처리 해야된다면서 면책금 8마넌 내라길래 어이가 없어서 따지다 그래 먹고 떨어져라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청구한거 보니 8마넌 포함 안시켰더군요. 원래 렌트카가 돈 버는 수단이 저렇게 사고 났을때 돈 뜯는거예요. 1200이면 여기서 쫌만 더 보태면 현지에서 미니쿠퍼 한대 뽑을 돈입니다.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5.06.06 22:24 답글 신고
    면책금 8만원 짜리 없습니다
    KT금호 맞으 셨나요??

    1200에서 얼마나 조금 더 보태서 미니쿠퍼 사요??
    2900만원-1200만원 1700만원이 조금 이라는 돈이구나..

    유럽기준 1.6 수동 깡통도 2천 초중반 인데...
  • 레벨 원사 2 음하하하하 15.06.06 22:35 신고
    @위치추적기의발 사고 났을때 자기부담금이 8만원이라고요. 뭘 이렇게 따져 유럽이야 세금이 비싸니깐 그런거고.
  • 레벨 상사 1 리아영 15.06.06 17:34 답글 신고
    입장바꿔생각해보세요...
    어휴... 선처를 부탁할수 밖에...
  • 레벨 중사 3 뚜벅이26 15.06.06 18:01 답글 신고
    1200이면 k5 중고네
  • 레벨 중장 데코타일 15.06.06 19:29 답글 신고
    오일팬이 깨질 정도에 돌이라...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6.06 20:11 답글 신고
    ㅋㅋ왜얘기안하고... 사기치려다 딱걸렸네ㅋ
    소리없이깨지는것도아니고ㅋㅋㅋ 진짜 소리클텐데??
    그래서 면책금 아끼려다가 속이고 걸리고 전액배상하게생겼다는 내용인건가요??
  • 레벨 상사 3 꽈트로RS 15.06.06 21:02 답글 신고
    글쓴이분은 안타깝겠지만 사고를 냈으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억울한 기분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거 같네요 그리고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번 계기로 많은 걸 깨닫고 성숙해 지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5.06.06 22:22 답글 신고
    어린 양반이 카쉐어링에 시간당 가격도 적겠다 인생실전 당하는 구만요...

    별수 없어 보이네요..

    축하해요 인생공부 ^_^
  • 레벨 중령 3 시발목네임드 15.06.06 22:27 답글 신고
    대충 야매공업사가서 땜빵하고 반납하지
    글쓴이분 너무 착하시네
  • 레벨 중위 1 에스M3 15.06.06 22:53 답글 신고
    ㅎㅎㅎ 돌위를지나가고 걸리는느낌이들고, 엔진오일이 샜는데. 돌때문인줄 몰랐다고하면.. ^^;;
  • 레벨 중위 1 멋진사나이7930 15.06.06 23:15 답글 신고
    주제파악.
  • 레벨 대위 3 망구식스 15.06.07 00:01 답글 신고
    오일팬깨질정도면 차가덜컹할정도인데 그냥 차문제라고 했다고라???
  • 레벨 소위 3 기타리스트13 15.06.07 00:40 답글 신고
    그깟 돌때문에..
  • 레벨 하사 2 풍각쟁이7 15.06.07 00:54 답글 신고
    참 안타갑네요 잘 이야기해서 렌트카측에서 보험 처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저는2년전에 일본에서 렌트카 빌려서 타고다니다가 돌 튀어서 오일팬 깨져서 5만엔 한화 50만원 정도 물어졌네요 렉카비도 비싼데 잘 해결 됐는데
  • 레벨 병장 케퓰럿 15.06.07 10:13 답글 신고
    "돌의 크기는 납작한 핸드폰 만했고, 제 판단에는 지나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돌이 납작한 핸드폰 만한 크기라는데 그정도 크기도 못지나갈만큼 미니쿠페가 하체가 낮아요? 어디 서킷달리는 레이싱카인가;;ㄷㄷ 아님 그돌을 밟으면서 튀어서 차량하부를 친건가;;
  • 레벨 상사 3 fenice 15.06.07 10:56 답글 신고
    쏘x 맞으신가요?? 약관 살펴보니
    제18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항들이 아니라면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잘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돌을 밟아 차를 고장내게 한 것이 아니라는것을 잘 어필해보세요..안타깝네요
  • 레벨 중사 2 지티알 15.06.07 12:32 답글 신고
    보험사에 가입된 자차보험이라면 차대차 사고만 한정되어 자차 처리 되지않습니다.
    렌터카회사에 가입된 자차보험이 아닌 손해면책제도라 하면 가입한 면책제도에 따라 면책됩니다.
    그러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고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 하였냐 안하였냐가 문제인데
    이미 렌터카 회사에서 괴씸하다고 판단했는지 블박까지 확인해서 너 사고 냈는데 말안했네
    우리는 니가 가입한 면책제도로 면책 못해주니까 실비처리해 이거입니다.
    글쓴이님이 다소 본인에게 유리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감이 보이네요
    제차도 쿠퍼 인데요 차고 낮습니다. 주차도 전면주차 못합니다. 주차장 턱에 범퍼 밑에있는 가드가 걸립니다.
    이건 해결 못하면 민사소송 당하시겠네요 법정이자만 최대 20%입니다. 인생 공부했다 치시고 어른들에게
    도움구하셔서 빠른 처리 됬으면 하네요
  • 레벨 상사 2 사과찌 15.06.07 13:37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23살때인가? 회사 렌터카로 운행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겁나서 그냥 줄행랑 친 경험이 있네요. 그러다 경찰조사 받고 자비로 돈 날린 기억이 있습니다. 렌터카측에서 사고 경위서 쓸때 제대로 안써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냥 제대로 보험처리 했으면.. 됫을걸..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린 경험이 있네요. 인생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그나마 그차가 구형 그랜져xg라 수리비 및 렌트비만 200만원 넘게 현금처리 해준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7년전 일이네요. 일단은.. 게시글 올린 본인분이..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고 잘 굽신굽신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차량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똑같은 사고가 나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겟습니까?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여기저기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리비 청구 하지 않겟나요? 렌터카라고 별다를게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숙이고 잘 말씀드려서 처리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정 소송 들어가면 본인만 불리해집니다. 어떻게든.. 잘 처리하셔서 인생 큰 공부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렌터카를 빌릴 상황이 와서 빌려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경위를 잘 말해서 보험처리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어릴때와 비슷한 상황인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산차도 아니고 외제차라..ㅡㅡ;;;
  • 레벨 중사 2 지티알 15.06.07 14:00 답글 신고
    ㅎㅎㅎ 간단 명료 하네요 ㅎㅎㅎ
  • 레벨 중사 2 지티알 15.06.07 14:17 답글 신고
    타이어, 휠, 체인, 네비게이션, 실내부품, 출동서비스 등 쏘카대여약관에 의거한 일부 품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예약자 이외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1종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 외에 승합차량운전 등 쏘카대여약관에 의거한 손해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면책에서 제외되며,
    법적 고발 및 이용 불가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서 자기부담금은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원산지 사정에 따라 부품조달에 시간이 걸려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및 보험에 관한 사항은 쏘카대여약관에 따릅니다. 쏘카대여약관은 차량 이용 전에 꼭 숙지해주세요.
    쏘카대여약관 자세히보기
  • 레벨 중사 2 지티알 15.06.07 14:19 답글 신고
    쏘카 홈페이지에 정확이 기술되어 있네요 면책제도에 대해서 "사고 발생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차보험 아니고 쏘카에서 자차보험처럼 운영하는 손해 면책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쏘카 당사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금감원 민원넣어도 소용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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