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너무 막막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미니쿠퍼 신형을 렌트해서(따로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몰던 중 뾰족하게 생긴 돌을 발견 피하려고 했지만 그 크기가 크지않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니의 차체가 생각보다 낮아서 차체 밑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대수롭지않게 넘어갔습니다.대략 1km정도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엔진오일 경고화면이 떴고
차를 새워 뒤를 확인하니 차가 지나온길을 따라 기름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고, 차를 멈춘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동안 엔진오일이 세서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알렸고, 저는 평소 차를 운전하며 몇번 돌을 밟아본 경험이 있어
이것때문이 아닌 차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돌을 밟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렌터카업체에서 오일팬이 깨져서 엔진오일이 누유되었고, 블랙박스를 통해 제가 돌을 밟은 사실을
인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인것에 대한 패널티 벌금과 휴차비 그리고 수리비
전액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수리비가 확정된것은 아니나 엔진에 소리가 이상하여 공업사쪽에서
12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오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사고에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티벌금과 수리비전액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2. 미니쿠퍼 신형의 경우 오일팬이 깨진것으로 1200만원의 수리비가나오는것이 합당한것인지
3. 저는 올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직이 결정된상태가 아니라 1200만원 이라는 수리비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번에경우 사실데로말하는게좋았는데
3번은
렌트카자차보험 안드셧나요
나이도될것같은데
안들으셨으면 답없습니다
재수없음
돈다주는수밖에요
렌트카하면서 보험을안하면 그건정말 큰일날행위에요
회원가입은 상관없고
어떤게자동으로적용되는지 그게중요한겁니다
어떤보험이 얼만큼적용되는지
자차보험은 보통 사용자가 요구안하면 안넣어주니 ...
최대한고의가아니었다라는것만 어필해야할듯합니다..
바로말하지않은것은 정말아쉽네요 하체충격이 전해질정도면 말했어야하는데...
근데면책금이네요 자차는 아마 안들어있을것같습니다
다시 확인하시는게좋을듯합니다
공임비까지 다 하면 십 몇만원이면 될겁니다.
만일 딸랑 오일팬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휴차비까지 다 해도 얼마 안나오네요.
패널티에 대해선 잘 모르겠고...그 부분은 업체측과 잘 대화 해 보세요~ ㅠ
아~ 그리고 자차가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보험처리 안 됩니까??
보험처리가 잘 되면 다행이겠으나...만일 업체측 말대로 안된다면 (고지의무 위반) 업체 사장님께 사과드리고 보험처리 해 주시게끔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매우 불쾌한 손님이 되는거죠.
더구나 지금 국내동향이 발뺌과 변명 ... 모르쇠 일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수치에 다다랐는데...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걸 왜??
카니발2오일팬도 10만원이 넘는데... 오일팬이아니라 엔진 내려야 한다고 글에 써있는데..
그리고 파손부위 및 견적에 대한 확실한 내용파악을 하셔야 이후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ㅠㅠ
왜냐면, 업체측에서 분명히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봤을텐데요??
설령 사실관계가 없다는 판단이셨어도...이러 이러했는데 그게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 없지 않을까요?
했으면 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테죠.
물론, 그런식으로 순진하게 나가면 그걸로 덤태기 씌우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만....
음...카쉐어링이 처음 시행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내 차가 아니기에 함부로 사용하는게 아니라...오히려 내 차가 아니기에 더 아끼고 조심스레 사용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현재 국내...어쩌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메르스때문에 난리난게 결국은 정직하지 못 하고, 솔직하지 못 한게 가장 크잖습니까?
무능보다 더 심한거죠. 암튼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어떠한 경우로든 보험처리 된다면, 업체사장님께 보험으로 인한 할증이나 미할인부분에 대한건
계산 해 주세요~ 그게 그나마 떳떳한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면책 조항이 맞으나, 현 상황이 보험 면책 조항인지는 보험계약서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뭘 걱정하는건가요 ????????????????
자차가 없으면 문제지만 자차있음 면책금 내고 휴차료 50% 주면 끝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데 업체서 달라는대로 줄필요없습니다.
수리비가 500이던 1200이던 님이랑 상관없어요
왜 돌밟으신걸 넘기실려고 하신건가요 블박있을탠대욥..
최대한 사정 말하고 좋게 풀어보세요.
갸들현금으로받을라고 헛수작같네요
그이상넘어가시면 본인부담하셔야합니다
사용자가 똑같이 속이니까, 보상심리에서 눈탱이 치나보네.
뻔힐 알게 될 일을 가지고 안타깝네요.
잘 처리 됫길...
국산차
500,000
기준대여요금 50%
무한
임차인
연령기준에
준함
타이어, 휠,
스노우체인,
네비게이션,
실내부품,
출동서비스 외
이렇게 명시 되어있네요
1200만원에서 50만원 뺀 1150만원을 지급 해야되네요...
오일팬깨져도 10만원이면 가는데 인생공부제대로하네 젊은날에 허세부리지말자
돈없으니까 렌트했겠지
딱히 별방법없는거같네요
앞으로 통화는 녹취하시면서 ..
나중에 쓸일 있을겁니다.
..... 1200물어줘야할거같네요
아마 거의 다 물어주셔야 할꺼에요
블박등 때문에 다 들킬껀데 왜 거짓을
사고발생시 손해확산방지등을위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해야하는 의무인데요... 이게이행이안된경우 보험자는 면책사유가됩니다...
즉 고의로사고를알리지않앗다하여 보험처리가안될것을 우려해서 보험적용을 못시켜주겟다는얘기같네요. 엄밀히따지면 에프엠대로는 맞는얘기입니다.
렌트카 약관에 사고발생시 통지의무에관한 조항이잇는지 확인해보시고 잇다면 최대한 고의로알리지아니한것이아님을 주장하셔야겟네요.
민사로들어가도 관건은 운전자가 사고로인지하엿으나 고의로 통지하지않은것인지 사고라고인지하지않은것인지에따라 갈라질것으로생각됩니다..
쌔게 달리신거 같은신데요....
오일팬이 돌 살째 밟아다고 깨지진 않습니다
그걸 와 밟고 지나가지??
글쓴이가 잘못했은께 돈다물어주쇼 인생은 실전이여
KT금호 맞으 셨나요??
1200에서 얼마나 조금 더 보태서 미니쿠퍼 사요??
2900만원-1200만원 1700만원이 조금 이라는 돈이구나..
유럽기준 1.6 수동 깡통도 2천 초중반 인데...
어휴... 선처를 부탁할수 밖에...
소리없이깨지는것도아니고ㅋㅋㅋ 진짜 소리클텐데??
그래서 면책금 아끼려다가 속이고 걸리고 전액배상하게생겼다는 내용인건가요??
별수 없어 보이네요..
축하해요 인생공부 ^_^
글쓴이분 너무 착하시네
돌이 납작한 핸드폰 만한 크기라는데 그정도 크기도 못지나갈만큼 미니쿠페가 하체가 낮아요? 어디 서킷달리는 레이싱카인가;;ㄷㄷ 아님 그돌을 밟으면서 튀어서 차량하부를 친건가;;
제18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항들이 아니라면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잘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돌을 밟아 차를 고장내게 한 것이 아니라는것을 잘 어필해보세요..안타깝네요
렌터카회사에 가입된 자차보험이 아닌 손해면책제도라 하면 가입한 면책제도에 따라 면책됩니다.
그러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고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 하였냐 안하였냐가 문제인데
이미 렌터카 회사에서 괴씸하다고 판단했는지 블박까지 확인해서 너 사고 냈는데 말안했네
우리는 니가 가입한 면책제도로 면책 못해주니까 실비처리해 이거입니다.
글쓴이님이 다소 본인에게 유리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감이 보이네요
제차도 쿠퍼 인데요 차고 낮습니다. 주차도 전면주차 못합니다. 주차장 턱에 범퍼 밑에있는 가드가 걸립니다.
이건 해결 못하면 민사소송 당하시겠네요 법정이자만 최대 20%입니다. 인생 공부했다 치시고 어른들에게
도움구하셔서 빠른 처리 됬으면 하네요
사고 발생 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예약자 이외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1종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 외에 승합차량운전 등 쏘카대여약관에 의거한 손해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면책에서 제외되며,
법적 고발 및 이용 불가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서 자기부담금은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원산지 사정에 따라 부품조달에 시간이 걸려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및 보험에 관한 사항은 쏘카대여약관에 따릅니다. 쏘카대여약관은 차량 이용 전에 꼭 숙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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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아니고 쏘카에서 자차보험처럼 운영하는 손해 면책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쏘카 당사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금감원 민원넣어도 소용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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