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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2721
1,2차선 좌회전 차선인데 본인이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했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초행길이라 1차선에서 직진하려다 본인 차량 뒷휀다와 범퍼를 긁었네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지 않은거같아 대인없이 대물100프로로 처리해달라했
는데 출근하니 허리가 살살 아픈거같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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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나도 좌회전 중이었다. 앞차가 차로를 잘못돌아 사고 발생했다 주장하면 골치 아파지십니다.
혹 cc-tv있으시면 확보하시고 가해차량 블박있으면 확보 가능하면 챙겨 놓으시길..
제가 가해자라면 안 주겠지만....
상대가 내잘못입니다... 해놓고도~ 아몰랑~ 시전으로 말바꾸기 하면 곤란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몰랑~ 드립으로 아롱사태로 바뀐다면 피해자가 가해자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타차량 블박입수 해놓으세요
안되면 힘들수도...
보험사랑 가해자통화는 녹음하시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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