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금요일 12시경 전 2차로로 버스는 3차로로 주행중
버스 앞바퀴에서 뭔가가 튕겨져 날아와 제차 조수석 문짝이 찍혔는데요.
(동영상 10초경 버스 바퀴쪽을 보면 시커먼 뭔가가 날아옵니다. 타닥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버스는 그대로 가버렸고 전 골목에서 차를 세워서 확인해보니 차가 뭔가에 찍혔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8월 8일 월요일)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시키러 갔는데
담당 경찰관이 사고접수는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버스도 정상운행중이라
과실을 물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 과실을 물을려면 도로에 돌멩이를 방치한 도로 관리청에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관리청에서 도로에 돌멩이 하나까지 관리할 순 없으니 힘들꺼라더군요.
일단 사고는 접수시키고 진술서 쓰고 왔는데 정말 버스로 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 진행해야 하는가요?
전 누구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죠?
그냥 잊어버리고 탈수는 있지만 차 고칠려면 진짜 자차 처리밖에 없나요?
과실은 물을 수 없는듯합니다.
확실히 뭔가가 날라오는게 찍히지 않는이상이요..
충돌소리가 늦게 들리는거 같네요...
블박문제인가...?
그런데 상대쪽에서 못해준다 그러면 저런 작은 돌은 딱히 방법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작은 돌 맞아서 경찰서 갔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구청에 문의하니 법원에 국민배상심의위원회인가 거기 접수하면 된다는데 왔다갔다 차비 생각하니 그냥 포기하는게 나아서 포기했네요
정상적 운행중 발견 어려운 돌은 과실없어요
자차 처리만이 답이네요.... 어느 누구에게도 과실은 없고
블박차만 피해를 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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