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세컨카인 시빅이 주차해놨다가 김여사님이 긁어주셔서 수리가 무려 24일 걸렸습니다
차가 아베오도 있으니 렌트는 필요없고 교통비 이야기 했습니다
5월 9일 처음에 입고했을때 50000원 인데 55000원 어코드로 맞춰주겠다
6월 4일 목요일 수리 완료 출고하니 시빅은 45000원 인데 50000원 맞춰주겠다
금요일날 짜증나서 금감원 power 민원
퇴근중 오늘
다른 담당자 전화 오더니 얼마 생각하시냐
본인 - 통상요금이란게 메이저 렌터카 업체 30% 아니냐
그러면 시빅은 7일 이상일때 216000원 이니 30%면 64800원 나오더라
60000원만 줘도 대충 넘어갈려 그랬는데 장난 너무쳐서 민원 넣었다
나도 수입차 다 일해봐서 시스템 다 안다 장난치지 마라
담당자 - 사실 어쩌고 할인된 금액 어쩌고 맞춰 드리겠다 (되면 미리 해주던가)
대신 오늘 민원 취하 좀 해달라 그럼 내일 입금 시켜드리겠다 64800원 x 24일 = 1555200원 드리겠다
본인 - 알았다 취하 해주겠다
-
교통비 장난치면 그냥 금감원이 답입니다
추천~
오랜만에 내안의 악마를 꺼내서 FM 시전 해줬습니다
KIA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무조건적인 금감원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험회사가 아무래도 자기 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여러군대 찾아봤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2966
이 기사는 대법원 판례로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 판례 사건번호는 2012다67399 이고요.
네이버에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해도 판례 내용 가능할 겁니다.
KIA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약 된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상으로 할인되는 금액의 30%를 대체교통비로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의 판단이 때에 따라 또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모든 분쟁의 기준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 민원제기된다면 불이익보는것이 많이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마련인데..........참 뭐라 설명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모든 사고에서 발생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민원관리에 열을 올리지도 않을거라고 생각되구요.
이 글 작성하셔서 민원제기하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자 함은.....아니라고 생각됩니다.
KIA님을 깔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제 소견입니다.
본문글에도 있지만 발단은 호험회사서 약속을 안지킨것에있지 딴데있는게아닙니다
민원제기가 능사는 아니나
양아치행세하는 보험회사엔 약이 된다는이유에선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첨부터말한대로해야죠
나도 경험했지만 보험회사들 양아치임
"5월 9일 처음에 입고했을때 50000원 인데 55000원 어코드로 맞춰주겠다." 보험사랑 얘기 끝난내용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수리 완료 출고하니 시빅은 45000원 인데 50000원 맞춰주겠다 " 수리기간이 길어져
교통비가 커지니 보험사가 다른얘기를 하는내용입니다.
"통상요금이란게 메이저 렌터카 업체 30% 아니냐?
그러면 시빅은 7일 이상일때 216000원 이니 30%면 64800원 나오더라.
60000원만 줘도 대충 넘어갈려 그랬는데 장난 너무쳐서 민원 넣었다"
첨에 약속한대로 55000원만 계산해서 지급해줬어도 .. 아무말 없으셨을겁니다.
스타여님 말이 틀렸다는것은 아니니 오해마시고,, 본문글의 요지가 무었인지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처음 담당자가 전화로 했던말이 전산에는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제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다고
어디서 이빨을 콱
양아치들 ㅎㅎ
렌트 차량의 기준이 뭔가요??
보통 동급이상으로 한단계 위니깐
아반떼는 소나타급으로 기준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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