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설물낙하사고로 주차되었는던 제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보상을 미루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차로수리할 예정인데 자차처리 하면 3년동안 할인이 안된다고 보험사직원이 이야기 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렌트도 되는지 보배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건물 시설물낙하사고로 주차되었는던 제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보상을 미루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차로수리할 예정인데 자차처리 하면 3년동안 할인이 안된다고 보험사직원이 이야기 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렌트도 되는지 보배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즉,가해자와 보험사와의 싸움입니다.
렌트는 렌트 특약이 있으시다면 가능이구요.
이 경우는 건물주의 배상책임이 있겠죠?? 천재지변이 아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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