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2 13:30 답글 신고
    일단 해당경찰서에 다시한번 문의 하시고 진행상황을 여쭤보세요.
    뺑소니면 그리 처벌이 약하지는 않을텐데요.
    형사합의 없으면....
    도주의 우려가없고 사안이 그리크지는 않아서
    구속이 되지는 않으나.
    벌금형이 나왔을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노역을 살아야합니다.
    아마 노역형으로 때울 생각인듯합니다.
  • 레벨 하사 3 오삭데이브 15.06.12 14:16 답글 신고
    전화 10통넘게 했었습니다. 대응이 너무 좋아서 (?) 보배전문가님께 자문을 구하는겁니다. ㅜㅜ 저도 아마 깜빵들어갈려고 작정한거 같긴한데 그냥 아무것도없이 두달이 지나고 하니 그냥이대로 없던일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5.06.12 13:30 답글 신고
    아마도 주당 50만원 정도 생각해서 200을 부른것 같은데.. 그 금액에 합의를 안하면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벌금형을 맞을려고 하나 봅니다. 판단은 직접 하셔야 할듯..
  • 레벨 하사 3 오삭데이브 15.06.12 14:18 답글 신고
    뭐 지금 이상황이 돈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100이던200이던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사고난 이후 그쪽에서 걸려온 전화는 200에 할려면하고 말려면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그깟돈 200받지말고 징역보내고 싶은데 그게더힘든가보네요
  • 레벨 준장 산야로 15.06.12 13:31 답글 신고
    뺑소니 무합의면 법정구속감이죠
  • 레벨 하사 3 오삭데이브 15.06.12 14:19 답글 신고
    그런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찰에서는 아닌가 봅니다 죄짓고 잘사는 나라가 되는거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즐겁게사는법 15.06.12 13:38 답글 신고
    뺑소니 무합의면 벌금형으로 진행될겁니다..
    비슷한 경우의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고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합의안해도 구속은 안되더군요...
    상대방 벌금 오백만원....끝나더군요..
    상대보험사를 통해 차량수리,병원치료비는 받았구요...
  • 레벨 하사 3 오삭데이브 15.06.12 14:20 답글 신고
    아마도 저도 똑같은 절차를 갈듯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06.12 13:46 답글 신고
    근데 보험처리를 안 해주는 이유는 뭐죰? 보험처리 안 해주면 그만큼 처벌이 또 가중될텐데?
  • 레벨 하사 3 오삭데이브 15.06.12 14:22 답글 신고
    면허도 없고 (상습범) 얼마전 음주로 면허취소라고 하더군요.. 보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긴 상습악질같은데 경찰은 아니라하니 아닌건가봅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6.12 13:55 답글 신고
    가해자가 무보험인진 모르겠네요.... 그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할것이기 때문에 제껴두고...현재 합의금 부분인데요....가해자는 형사 처벌 받습니다...그것이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 입건일꺼고...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어쨌든 법률적인 제재를 받습니다....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 판단이구요....제가 추측하기로는 제판에서 판사에게 여러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또는 형편에 부담이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한다....'본인은 200정도 밖에 형편이 안되는데..400으로도 합의를 안받아준다 하더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 할 수 있습니다...그럼 판사는 대부분 공탁을 얼마 걸어라고 하는데...200~300사이가 아닐까 생각되구요...형이 결정되고 나면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다만 법원 판결 종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거의 7~80% 상황일꺼구요...아님 금전적 능력안되니 몸으로 떼우겠다 했음...몸으로 형 더받고 떼우겠죠..이런경우는 잘 없어요 괘씸죄가 되니 재판에 불리하죠....그렇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합의금은 없습니다...다친것에 대한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되요..일부 분들이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혼돈하시던데...그것은 아니죠?
  • 레벨 하사 3 오삭데이브 15.06.12 14:25 답글 신고
    네 저도 잘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무보험에 면허없고 뺑소니 입니다. (몇년전 음주로 취소) 민사치료는 제동생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구상권청구 한다고 합니다. 다른것보다 가해자가 하는 행동이나 아무조취를 취하지않은게 화가 너무납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6.12 15:24 신고
    @오삭데이브 네...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도의적인 책임...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데...말이죠...전에도 음주사고로 취소됐고 현재 무보험에 뺑소니니.... 답답한 상황이지만...냉정히 말에 법 앞에서는 도의적인 책임 이딴거 필요 없죠...전에도 음주 취소되고 이번에 뺑소니면....형사 입건 됐을수도 있겠네요...맘 비우고 그냥 계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