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7)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창미잉 15.06.15 22:15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하려고 보험회사 자차등록하고 말을했더니 그쪽 보험회사를 조회할수가없다 하더라구요... 경찰은 할수있으면서 개인정보라고 안된다그러기만하고...답답합니다 ㅠ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6.15 23:39 신고
    @창미잉 자차처리 받아준데요?(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자차가입하면 거부당할텐데..)
    자차처리 가능하면,, 영상으로 사고혐의가 입증되고 가해자특정 가능하니, 보험사에 자차처리하고 영상, 사고사실확인원(경찰조사후, 인근 지구대발급가능)정도 넘겨주면 알아서 받아냅니다.
  • 레벨 하사 2 뚱이떠이 15.06.15 21:42 답글 신고
    평행주차에 맹점이 사고났을때 보상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경찰관 말처럼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브레이크를 체워놓지 않고 주차한것은 밀고 나가도 된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승인이라 해야하나? 암튼 저도 지인이 이런일이 있어서 끝내 보상 못받고 자차처리 했다는...ㅠㅜ 그담부턴 평행주차해도 사이드 당기고 내려요
  • 레벨 병장 프로필y 15.06.15 22:38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시네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15 22:03 답글 신고
    도망
  • 레벨 대령 1 north 15.06.15 22:23 답글 신고
    평행주차한 차량이 밀리다 파손시 사실상 배상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6.15 22:35 답글 신고
    그거는 아무도 손안댔을때 이야기것죠.

    일단 민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이 1차 책임입니다.
  • 레벨 병장 프로필y 15.06.15 22:38 답글 신고
    north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 레벨 이등병 까기도 15.06.15 22:41 신고
    @프로필y 그럼 쳐 알고있는걸 올려라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06.16 12:14 신고
    @까기도 오 주댕이 걸걸하시네.
  • 레벨 훈련병 창미잉 15.06.15 22:43 답글 신고
    여기서 싸우지들 마셔요...ㅠㅠ
    동영상보면 차가 빨리가서 밀던사람이 뒤로 뛰어가는것까지 나왔습니다. 뒤에 확인한후 다시 CCTV쪽으로 걸어왔구요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6.15 23:26 답글 신고
    물피도주입니다.(고의성이 입증되면 재물손괴지만..)
    교통계 민원실가셔서 사고접수하시면, 차주 소환해서 조사할겁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보험처리할건지, 배째라식이면 민사소송(보험사구상)할건지 가닥이 잡힐듯하네요~

    조사끝나고 사실확인원 발부받으시면(1주이상걸림), 증거영상이 있기에,
    1.가해자(피고)에게 직접구상(민사)도되고,
    2.자차처리(구상권, 손해배상청구)시 내 보험사에 사실확인원 넘기면 끝납니다.(단, 이중주차에 대한 일부과실이 있으므로, 자부담금발생(최소면책금~수리비용의20프로내.))
  • 레벨 중령 1 애칭 15.06.15 23:57 답글 신고
    평행주차는 주행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평행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이 구르던지 아니면 누군가 쳐서 밀려내려가면서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파손시에

    차주가 과실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밀은 사람은 과실 그리 많이 안잡히더군요.
  • 레벨 상사 3 안전방어양보운전 15.06.16 00:31 답글 신고
    평행주차하신분이 과실이 일단있습니다... 평행주차는 불법(?암묵적동의)인데 주차여건이 안좋아 관행상 하는 것입니다. 과실은 평행주차주 일단 있구요,,, 2차로 밀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평행주차하시는분이 대부분 감수하는듯 합니다. 단지 경미한 사고가 넘어서면 과실을 따지여야 하는 기나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만약 평형주차조건이 맞지않는 주차라면 차주의 과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진곳의 평형주차는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가장 예민한 상황입니다. 경사진곳을 누가알까요,,,..... 만약사고차 두대가 평행주차이면 둘다 과실이 있구요... 분명 미는 사람은 주차선 안에 주차한 사람일듯합니다. 그분도 과실이 있어 3명에 과실을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위의 사고는 영상이 없어 잘 이해가 안됩니다. ......... 경찰에서는 고의성 입증하라고 할듯합니다. 영상이 잘 나와야 판단이 될 듯 합니다.
  • 레벨 중위 1 MSI 15.06.16 08:52 답글 신고
    사이드를 안올리면 주행이 끝난걸로 보지 않스.니다... 그래서 차주과실이 높습니다...
  • 레벨 이등병 캬루솽 15.06.18 11:12 답글 신고
    주차된차를 밀었는데 너무밀려서 다른차와 부딪쳤을땐 민사람과실이 70에서 80정도라고
    몇대몇에 나온사례가있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