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에 평행주차해놨는데 스타렉스가 나가려고
밀었는데 가속이 붙어서 뒤에 심어져있던 나무에 범퍼가 부딪혀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서 가니까 재물손괴는 맞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어려우니 법원가서 고소하랍디다. 막상 법원가니까 비용도많이들고 그래서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상계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차장 그랜드스타렉스 은색 84보 7059 이고 차량 나갈때 밀었던 동영상있습니다. 뒤로 밀려있는 그랜져가 저차입니다. 동영상올리고싶은데 안올라가네요...
자차처리 가능하면,, 영상으로 사고혐의가 입증되고 가해자특정 가능하니, 보험사에 자차처리하고 영상, 사고사실확인원(경찰조사후, 인근 지구대발급가능)정도 넘겨주면 알아서 받아냅니다.
일단 민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이 1차 책임입니다.
동영상보면 차가 빨리가서 밀던사람이 뒤로 뛰어가는것까지 나왔습니다. 뒤에 확인한후 다시 CCTV쪽으로 걸어왔구요
교통계 민원실가셔서 사고접수하시면, 차주 소환해서 조사할겁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보험처리할건지, 배째라식이면 민사소송(보험사구상)할건지 가닥이 잡힐듯하네요~
조사끝나고 사실확인원 발부받으시면(1주이상걸림), 증거영상이 있기에,
1.가해자(피고)에게 직접구상(민사)도되고,
2.자차처리(구상권, 손해배상청구)시 내 보험사에 사실확인원 넘기면 끝납니다.(단, 이중주차에 대한 일부과실이 있으므로, 자부담금발생(최소면책금~수리비용의20프로내.))
즉, 평행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이 구르던지 아니면 누군가 쳐서 밀려내려가면서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파손시에
차주가 과실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밀은 사람은 과실 그리 많이 안잡히더군요.
몇대몇에 나온사례가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