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고 후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데
이런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조언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두 달전쯤 친구가 밤에 잠깐 저를 보겠다고 집에 찾아왔는데
주차를 하다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차를 긁었습니다
당시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 주인집 아들의 친구이고
차도 먹은곳 없이 기스만 조금났으니 괜찮다 하셨습니다.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지 말고
받으시라고 누차 말씀하셨더니 온갖 생색을 다 내며 안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세차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도장 크랙이 있다는 겁니다.
공업소 가보니 도장 크랙이 있으면 나중에 100%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니
다시 도장을 해야하고 2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다네요
친구한테 말해줬더니 일주일도 아니고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와서 보상을 해달라는건 아닌거 같다고 다른곳에서 자기가 또 긁어먹고
지금와서 고쳐달라는건지 자기가 어찌 아냐며 자기는 보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부모님만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합의라 하면 합의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보상 받아야 겠다고 하면
보상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연락처부터 주고 받는게 순서 같네요.
둘이 언성 높아지고 싸우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친구도 한성격하고 차주인 아저씨도 한성격 하는데
둘이 싸우면 부모님과 저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니깐요...
2년 안지났다면 치사하지만 해줘야합니다.
합의가 끝난거 같은데...
제 질문을 고추님이 해버리셨습니다...;;
녹취 하려한다네요ㅎㅎ
그럼 효력이 생길까요?
괜히 랜트비에 이것저것 물어주지 말고 그냥 해주시는게...좋을듯 합니다.
사업소 입고 시키고 주말랜트 하면 몇 배 커집니다
그땐 그랬는데 (밤이라 잘 안보였다는둥) 지금은 받아야겠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다지 효력이
없을듯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ㅋ
어짜피 보험처리 해버리면 되니 금액이 더 커져도 상관없다네요
그땐 그랬으면서 지금와서 왜그러시냐고 아쉬운소리는 좀 해야 속이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와서 말바꾸시면 어쩌냐고 좀 깍아달라고도 해보시고...
20만원이면 그냥 현금처리해버리시는게 나으실껍니다.
치사하지만 20주고 땡치세요
괜히 자극하셔서 렌트하니 이러면 더 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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