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피해서 가려는 순간 어떤 미친새끼가 피해가려던 제 친구 오토바이로 그냥 확 뛰어들었습니다. 오토바이 개박살나고 그 미친새끼는 입원중이네요
친구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택시 아저씨가 블박 흔쾌히 보여주시고 경찰서 가니까 이건 명백히 그 미친새끼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미친새끼 친 건 제 친구라 합의를 봐야 한다더라구요. 근데 제 친구는 끝까지 합의 안볼거랍니다.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 금액만 지불할거라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제 친구가 끝까지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가 나 파랑불 횡단신호에건너는데 와서 치었다고하면
블렉박스도없는데 이길수 있겠음????
목격자랑 블박없음 오토바이가 100% 지는 상황임 가서 싹싹 빌으셈
다 못읽겠으면
첨부터 읽지말던가
뭐하는짓이고
치료비정도는 주되.. 부셔진부분에대해 청구하게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차선내에서 벌어진 사고면 무단횡단자가 가해자며 7: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만원 범칙금 나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겠군요
오로바이에 뛰여 드는구나
말도 안되는 무단횡단에 블박까지 있으면 오토바이과실 0도 될 수 있구요. 보행자가 약자라고 무조건 이기는건 아닙니다
해결 잘 보셔야 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