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토바이를판매하기위해 번호판해지하구 왕복2차선도로
소형마트앞에세워놓앗엇습니다 그런데 앞에잇던투싼자동차가 후진하다 박아서 오토바이가왼쪽으로넘어졌습니다 그자리엔 제가없었고 지나가던 지인분께서 제오토바이인걸아시고 바로전화해주셨습니다 아줌마들세명이서 넘어진오토바이세우고잇다고 도착해보니 아주머니더라구요 오토바이상태를보니 왼쪽카울 클런치 다부셔져잇고 윙카도깨졋더라구요 아주머니께서. 하시는말씀이 쎄게박지도않앗다 이거원래부셔져잇는거아니냐고하시면서 보험사불럿으니 기다리라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보험사직원도착하고 보험사왈 여기불법주정차구역인데 과실잡히시는거아시죠 라고말씀을하시는데 번호판까지페지하고 보험도해지해놓앗는데 판매하기위해서 끌고갈순없으니 세워놓앗는데 하 이거과실잡히나요..
지인분말로는 오토바이세우고 그냥갈삘이였다고말씀하시네요 박은상태. 넘어져잇는상태 사진도안찍으시고..
두서없는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오토바이기종은. cbr400입니다..
과실이잡히는게맞나요..
차량도 후진했다고하셧으니
그차도 주차중이었거나 주차했었다는건데
아줌마가 양심없네요.
과실없을거라생각됩니다
상대차도 주행중도아녔으니
지가잘못한것밖에없네 역시 김여사네요 어디서본걸로하는데
통행지장없으면과실없고 어차피 주차차량끼리충돌입니다 오토바이과실없어요
님 처벌은 상대 정 억울하면 경찰 신고해서 주정차 위반 딱지 끊으라고 하세요.
그걸로 끝
보험사 계속 헛소리하면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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