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층에서 샵 운영중입니다. 전면 유리 문유리 모두 검은색으로
시트지 붙혀놔서 밖에서는 아주 작은 빛만 보이는 샵인데요
씨씨티비로 샵 바로 앞 상황이 보이구요. 차 한대가 샵앞에 주차를 시도 합니다.
시동끄지 직전에 나가서
나 "여기 주차 하시면 안됩니다.~"
차주 "왜요?"
나 "네?"
차주 "왜 주차하면 안되요?"
나 "여기 황색실선이구요 주정차 금지 구역이구요 제 샵 바로 입구인데 문앞에 주차하시려구요?"
차주 "아 네..바로 아래쪽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도 안되나요?"
나 "네 안되요. 안될거같아요"
차주 "왜요? 여기도 샵이에요?"
나 " 네 제가 건물주에요^^ "
차주 "시불시불"
이런 병신새기들이...샵도 오픈중이고 문앞인데 주차 할라고 드리대네요...빰 찢어블라
사유지가 아닌이상 주차가왜안돼요
출입구는 당연 안되지만요
정당하게 사업자내고 세금내고하는 영업장앞에는 차세우면 안됩니다.주정차위반이아니라 영업방해로 신고나고소 당할수도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