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종로3가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과실이더 있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영상보시면 검은색 차량이 2차선에서 깜박이를 키자마자
들어오면서 피하려다 버스중앙선쪽으로 꺾었지만
그뒤에서 버스랑 충돌이있었고 그 검은색 차량이랑 살짝 부딪힌거
같지만 한번멈칫하고 그냥가버리더라구요
제 조수석에는 임산부가있기때문에 급정지를 하기가 그랬고
뒤에서차량이 밖을거같아 버스전용도로로 살짝 피하였습니다
앞에 검은색차량이 그냥끼어들어 너무열이받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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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서 블박을 보여주며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말을해주더라구여
그런데 저희는 검은색차량이 가해자로 알고있었는데 경찰서측에서는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구요.
1차적으로 버스랑 충돌후 2차적으로 검은색차량이랑 접촉이있었다 이렇게
말을하더라구여. 아 열받네여
블박영상을 화질 낮춘거라면 번호가 보이실꺼고..
신고하세요.
근데 저차량이 대포차량이거나 도난차량이라면..ㄷㄷ
2차이므로 제가가해자라고하더라구여
아아직도열받네여 가해자라고 경찰쪽에서는그러고 ㅡㅡ 제차에동승자가 와이프였지만 이제 8주차 애기가있어서 더욱더 화납니다
버스와 저와 검은색차량셋다 과실은잇지만 그중에
1프로 과실을더하자면 제가과실이라고합니다
검은차량 신고접수해서 제가불리해질까봐
지금 영상올렸습니다
버스기사님이정말착하시더라구여
오히려 저희걱정을해주시고 그검은차량
잡으시라고도하십니다
근데 저거 특가법상도주(뺑소니) 가능해보입니다. 크락션울렸는데 몰랐다고 발뺌할순 없을듯 하네요...
박아서 2차사고라고 검은색차량이 피해자라고
하더라구여 끼어들어서사고유발시킨건
그사람잘못이지만 버스와저랑검은색차량을
봤을때 셋다과실은있지만그중에 1프로가
제가더과실이있다고하더라구여..
-.- 무슨 경찰이 그런 소설을 쓰고 있는지... 일단 경찰청에다가 민원 넣으시고... 한변호사님께 꼭 자문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원본 영상으로...)
검은색 차량과 다시 추돌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만 이는 지극히 저급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에 있어서는 항상 원인제공이 포인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검은색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3~6:4
영상을똑같이보여주고 무슨대답하는지
봐도괜찮은가여?
아니라면 단지 의견에 그칠 거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관할 경찰서의 다른 분 의견을
들어 보든지 다시 한 번 담당 경찰관 의견을
구해 보는 게 어떠하실지요.....
렉스턴 사고유발로 구상권청구 가능하죠
되는건가요?
뒤에서 차량들도오고잇엇기때문에 와이프가놀랄까봐
옆으로비키게됬는데 그뒤에버스가오는걸볼경황도없었으니
사고가낫네요
제가어떤걸 이익보게되는건가여?
처음이라서 몰라가지고..후
자차보험에 가입하셨으면 버스와 블박님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를 통해 랙스턴 차주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물론 전액을 배상 받지는
못하겠지만 사고 과실비율을 따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배상 받는 겁니다.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왓다리갓다리 다박구다니면 어캐해여.. 다 가해자인듯..
단 버스에 대해서만 가해잡니다.
버스는 100 퍼 보상 다해주시고,
도망친 앞차를 잡아서 상계하셔야 합니다.
단 버스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이 되지만...원만히 해결 되신 듯 하니
님 차량에 대해서는 앞 차량에게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블박님 반응이 좀 많이 느리네요
사고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말이되나요..?하.. 열받네..
접촉이잇어서 도망갓든
접촉이없어서 도망갓든 사고유발시켜놓고가도 뺑소니가아니랍니다 저희나라 법이그렇다네요 사고가나서 다친걸보고도망가야그게
뺑소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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