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와이프 퇴직금 문제로 글을 올렸던 직딩곰입니다.
6월 30일 사측과 와이프와 저(연차) 노동청에서 만나
보배드림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으노 당당하게
퇴직금을 달라하였고, 사측에서는 인정 못한다고 하여
그럼 저희는 형사 부분 진행 따로 하고 민사 진행 하겟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근로 감독관이 저희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회사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씀주신것처럼 사측이 훨씬 불리한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것 같았구요
약 20분정도 지나고나서 사측에서는 7월 XX 날 입금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마저 되지 않으면 아마 형사 처분이 될것 같습니다.
분명 사측에서는 공탁을 걸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근처의 법률구조 공단을 찾아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 하였고
"공탁은 사유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하다" 하여 "공탁은 불가능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또 확인 되었습니다.
바로 사측에서 와이프 통장으로 채권 가압류를 걸었던 부분을 푸는 부분인데
사측에서 신청한 채권 가압류 서류를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받아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였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로스 부분 변상에 대한 계약이 있었으며, 3년동안 총 3천 1백만원 가량의 로스가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와이프가 변상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1200만원
사측은 이런식으로 퇴직하는 사원들에 대하여 변상 및 채권 가압류 부분으로 퇴직금을 줄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적용이 되는지..
또한 사측에서는 판매위탁계약서 상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지 변경에 따른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서 자체를 받질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토대로 퇴직금 급여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때 3,100만원을 3년 즉 1,09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28,300원 가량의 로스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로스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와이프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한달에 한번씩 재고 조사를 하는데도 로스 부분을 언급 하지 않았다는점.
또한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으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로스 부분을 언급한점.
퇴직금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만 채권 가압류 및 합의등을 유도 했다는 점.
타 매장에서도 이러한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 점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당 매장 매니저에게는 아무런 변상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고의적인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는 매장에서 로스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 사측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중이라 사측편을 들 수 밖에 없어 답답합니다.
사측의 통장 가압류로 인하여 이제 저희는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부분도 법률구조공단과 이야기를 하였고 민사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 합니다.)
민사 소송!! 저희가 생각햇을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일한 직원에게 여태까지 퇴직금을 주엇던 사례가 없었다 라는 이유로 이럴수 있는지..
현재 통장 가압류를 해지 하는 방법은 제소, 이의신청이 있는데
제소를 해봤자 다시 소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신청으로 민사를 가고자 합니다.
민사 힘들겠지만 저는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쪽지 주셨던 기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압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긴 재판으로 간다면 기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문의 결과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화 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 밖에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법률 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써주십시오
꼭 참고하여 사측을 혼내고 싶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이 변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로스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줄인부분이 한두번이 아닌듯 합니다.
간혹 양아치회사들이 저러는경우 더러 있습니다.
와이프분 압박용인데 저거 함부로 했다간 역관광당해요.
어느회산지 거기도 오래갈것 같지는 않군요~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전산을 조작한것으로 보이며, 전산에 대합캡쳐 부분이 첨부 서류라고 되어있습니다.
캡쳐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정도 로스가 났는데도 그 직원을 9년간이나 고용을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구요 모순 투성이네여 그 점장인지 뭔지 나부랭이 어느 백화점 어느 매장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왜냐면 자료는 전부 사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어제도 저희 거래처회사(직원 200여명)에서 중도 퇴사한 직원의 마무리가 맘에 안든다고
퇴직금 지급 거부하고 지연시켰더니 해당 직원이 노동청부터 온 사방팔방에 신고에 민원까지
다 넣고 다녔는지 요 몇일 여기저기서 전화오더니 어제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국세청에서 감사떳다고...
그거 수습한다고 자고있는데 새벽까지 전화와서는 자료좀 맞춰달라고 담당자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데...
로스부분을 매장 매니저도 아니고 일반 판매사원한테 책임전가하는 경우는 또 처음보는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매니저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할터인데 (-ㅅ-) 뭐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은 결과있을껍니다 힘내시구 화이팅입니다 ^^
그 금액이 3100만원에서 40% 가 1200만원 정도라고 하였고 , 그런데 매니저는 이 상황 자체도 모르고
매니저에게 아무런 변상 조치등이 없다는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 그간의 로스부분을 기존 언급없이 퇴직시 일괄적용하는건
부당청구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피할수없는 민사면 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통해 미리 준비하셔야할듯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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