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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생계의발 15.07.03 08:50 답글 신고
    경찰이란게 쯧..
  • 레벨 대장 헨젤과그모텔이야기 15.07.03 08:56 답글 신고
    글쓴이님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 경찰새끼들 말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님이 무엇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지만 .. 설령 욕했다고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 개택새끼도 님한테 똑같이 욕했으니 님도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럼 피차 쌍방 모욕죄가 성립될꺼고... 거기에 님은 혼자 폭행당했으니까.. 님이 더 유리하잖아요.. 설마 견찰새끼와 수신호 봉사하는 개택새끼들이 서로 아무런 관계조차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견찰 말만 듣고 여기다 혼자 도움 요청마시고 .. 일단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안되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셔봤자 도움도 안됩니다.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7.03 11:34 답글 신고
    전문가 흉내 다 내놓고 결론은 여기올리면 도움안된다? ㅋㅋㅋㅋㅋ 부모님하고 상의??? ㅋㅋㅋㅋ
  • 레벨 대위 1호봉 아이패스블랙 15.07.03 09:02 답글 신고
    "합의고 뭐고 필요없고 법의 판결을 받아볼려고 하니 계좌번호 주세요... 일단 진단비 주신거 돌려보낼께요 "
    라고 전화 한통 하시면 그때부터 택시기사의 태도가 180도 변하는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겁니다 ^^
  • 레벨 원사 2 서울버스 15.07.03 09:06 답글 신고
    여기저기역기지 말고 빨리 끝내시요 어차피봉사대편으로 조서꾸며 넘기면 그만인데 그거가지고 몇달동안 정식재판하러 다닌다고 주접떠는거 밖에 안되니 똥밟았다 하고 넘기시오 위에 무슨 변호사를 만나고지랄이고 하는데 비싼밥 먹고 뭐 이런 개떡같은일에 변호사는 무슨 고냥 없던일로 하자 이러시요
  • 레벨 대장 헨젤과그모텔이야기 15.07.03 09:12 답글 신고
    변호사를 만나고지랄? 서울버스 아자씨 방금 나한테 한소리? 내용상으로 보아 나이좀 드신거 같은데.. 당신이 그런말했다가 진상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7.03 11:37 신고
    @헨젤과그모텔이야기 아항..지금 뱅뱅돌려 너고소? ㅋㅋㅋㅋㅋ 당신이나 변호사 찾아가보쇼...서울버스가 당신에게 0.000001% 라도 모욕이 성립되나...ㅉㅉㅉㅉㅉ
  • 레벨 원사 2 서울버스 15.07.03 09:08 답글 신고
    사람들이 꼴에 자존심이라고 꼭이길것같아서 끝장을 보려 하는데 내가 열가지를 할수있으면 상대는 스무개를 할 진상을 만날수도 있소 세상은 참고 또 참는것이오
  • 레벨 대령 2 봄이랑여보랑 15.07.03 09:33 답글 신고
    부처님이신건지...맞았는데 저런태도면 끝까지 가는게 맞다고봄
  • 레벨 대위 1호봉 아이패스블랙 15.07.03 09:53 답글 신고
    가능하면 제가 몇대 줘 패봤으면 좋겠습니다 ^^
    근데.. 전 스무가지를 할 진상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radio 15.07.03 09:33 답글 신고
    경찰이 판결내리는거 아닙니다. 판사가 내리죠. 벌금 100만원 정도면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말이죠.
  • 레벨 원사 3 radio 15.07.03 09:35 답글 신고
    이대로 결론내기 억울하시다면 상대방도 모욕죄에 폭행죄로 고소하시고요. 상대방이 벌금 더 나올겁니다. 상대방은 택시기사잖아요. 절반 이상 범죄경력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로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민원(같은 내용 복사해서 다 넣으세요) 넣으십시오. 담당 경찰관 교체도 요구하시고, 님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첩도 요구하세요.
  • 레벨 원사 3 radio 15.07.03 09:39 답글 신고
    받은 합의금은 합의조로 받은게 아니라 병원비로 받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돌려준다고 해서 받을 인간이 아니죠. 녹취 증거가 없고, 합의문이 없다면 병원비라고 주장하세요.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7.03 09:35 답글 신고
    억울하고 분하시면 고소미 ㄱㄱ 하셔야죠 무운을 빕니다~
  • 레벨 병장 미아미야 15.07.03 09:50 답글 신고
    범죄경력조회면 벌금형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신원조회라면 징역이나 금고등 실형을 받지 않았다면 벌금형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걸리고요.
    모욕죄의 경우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화만 나고 괘심하고 잠도 못자겠고 그러시고
    또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액의 벌금형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아니라면
    합의없이 쌍방 처벌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은 서로 좋게 합의하고 형사적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이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합의 없이 서로 처벌 받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본인에게는 벌금이 큰 부담이 안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합의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것 추천합니다.
    글쓴님은 욕한것에 대해 사과 하시고 상대방도 욕하고 때린 것 사과하시고
    합의금은 진단비+치료비가 되어야겠죠.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7.03 11:11 답글 신고
    위분 조언이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 레벨 소령 2 남선공무 15.07.03 11:27 답글 신고
    지금은 너무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둔감해 지기 마련이죠.
    서로 화해할 부분은 하시고 때린부분은 인정하고
    합의 하는게 편하리라고 봅니다.
  • 레벨 원사 3 어이라우 15.07.03 09:59 답글 신고
    상대는 모욕죄 폭행죄 같이 걸리는데............
  • 레벨 상사 3 야간폭격기 15.07.03 11:40 답글 신고
    모욕죄 성립될듯..
    모욕죄라는게 당사자들 이외의 타인이 듣도록 상대를 모욕했을때 성립됩니다.
    단순이 욕을 했다고 모욕죄는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듣도록한 욕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 레벨 병장 이프로만 15.07.03 14:04 답글 신고
    서로 같이 욕했다면 모욕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 레벨 이등병 인증번호님 15.07.03 15:51 답글 신고
    모욕죄 성립 않됩니다.

    공연성이 부족합니다. 공연성이란 그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불특정다수에게 그사람의 인격등의 모욕이 가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글대로 라면 둘이 욕하고 싸운상황은 공연성부족입니다. 경찰이 소장접수 하여 올려도 검찰에서 기각할 합니다.

    아마 경찰은 조사하기 귀찮아서 그런말을 한것 같습니다.

    둘이 싸울때 쌍방이 욕등을 하며 싸우는것은 성립 않됩니다.
  • 레벨 대위 2 백곰파워 15.07.04 09:59 답글 신고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 레벨 소위 1 애인누우니 15.07.04 22:48 답글 신고
    그런거 너무 깊게 생각하면 골머리만 아픕니다.그리구 택시쪽은 지금 팀플로 놀고 있는거 아닙니까?님에게 불리할수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고 않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만나서 좋게 해결하는게 서로에게도 그렇구 더 낫을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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