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는 사진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 고가도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1차선 진행 차량은 차선을 정상주행 하면 되지만
대형차와 버스, 2차선 이용 차량은 기둥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 집에 오는 길에 2차선을 이용하던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 들어서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대형차와 버스만 기둥 뒤로 돌아가라고 표시판에 써있네요.
일단 경찰에 깜빡이도 없이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 들었다고 신고는 했는데
차선 표시도 없고..그래서 이게 신고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끼어든 후에 비상깜빡이로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하길래 신고했습니다)
뻔뻔하면 싱고
신고 사유 되겠죠?
그래도 신고해야죠
운전이소꿉장난도아니고 앞만처보고가는놈한테는
과태료!!!!
저도 승용차인데 기둥뒤로돌아서가는데요
저기 은근 위반도 많고 사고도 나고 그런데죠 ㅎㅎ
저기 시내보스도 다니는 곳이라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고가도로의 높이가 낮아 소형차만 1차로로 빠져나가도록 높이제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기둥 뒤로 좌회전하도록 노면에도 표시되어 있네요.
따라서 1차로를 달리던 소형차는 1차로로 바로 좌회전, 대형차는 2차로로 진로변경해 좌회전이구요.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기둥을 돌아 2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고, 다만 소형차는 1차로로 진로 변경해 좌회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향지시등은 당연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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