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서울시내 핵심 교차로와 종로2가, 동대문로터리 등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잦은 곳 93곳이다.
특히 오토바이는 인도주행, 무리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떼빙’,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을 단속한다.
자전거 단속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 등이다.
특히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떼빙과 관련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금지’를 적용한다. 이 법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본글 링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29010017983
왜 자멸하세요
자전거도 이륜차입니다 초딩님^^
보세요.
한줄로 도로 끝에서 가는것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책좀읽어라 이돌대가리야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부르고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라고 부릅니다,
즉 자전거는 이륜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단속의 목적과 대상을 다 혼동하신듯 하네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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