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6시 35분쯤 아래와 같이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100% 사고 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일부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는 전후방 다 보유중입니다.
상황이 교차로 진입하자말자 바로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방어라던지 할 틈도 없었는데요.
상대방 가해자만 100%과실이 어딧냐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과실로 삼성화재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인 접수 진행상태
상대방 현대화재로 과실 일부 주장하며 , 대인접수는 해줬는상태.
이런 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100 0
자보험사에서 헛소리 하면 그땐 금감원.
첫번째 금감원 민원 : 가해자를 대상으로? 아니면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경찰서 신고.
두번째 단계 : 소송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갈길이 멀군요 ^^;
이사건은 100:0입니다...가해자는 뭔 생각으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는지..쯔쯔 딱보니 멍때리다가 우회전 놓친것 같구만....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하시지요..
100% 보상 받으세요
과실 잡으려한다면 금감원.....
이걸 과실있다고하는 보험사는 대체어디죠??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사(기)인가..
그 상대방은 봄사인가요 상대 운전자인가요?
봄사야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 맞대응하시면되지만
운전자가 그런다면 봄사뿐 아니고 운전자도 좀 어이없네요.
저도 몇개월전 비슷한상황 이엇는데
현출없이 그냥100으로 진행되엇습니다
이건 소송가도 신경쓸거 없이 100% 일겁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면 맨처음 사고 났을경우 9:1로 보험사에서 얘기했는데 입원 및 렌트 안하는걸로
100:0 처리해 주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짓이네요;;
경찰에 신고 및 금감원에 신고하고 병원가보세요~~~~ 괴씸하네요
그래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분심위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100:0인 사고는
분심위나 1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나지 않은 사고인 경우 2심까지 가면 판사 세분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2심재판까지 가서 꼭 100:0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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