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영상을 올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또 다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고직후 차량을 출동기사의 권유로 출동기사가 아는 공업사에 입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공업사에서 연락이 와 견적이 12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과 함께 월요일 즉 오늘 출고가 된다는 말을 하면서 차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상대방과 어떠한 협의나 합의에 대해서 제 담당에게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하나 문의를 하니 공업사에선 자가부담금으로 차를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해..제 당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제 자차보험으로 우선 지급보증을 해서 자기부담금 20%를 지불 후 차를 찾아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첫째 렌트한 차도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반납을 해서 굳이 차량이 필요하지도 않은 제가 자기부담금까지 지불하면서 차를 꼭 찾아야 하는지...
둘째 제가 당장 차를 찾지 않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100:0으로 나올때까지 공업사에 차를 맡겨두어도 되는지(공업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는지-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셋째 협의나 합의가 끝날때까지 공업사에 차를 맡겨두어도 된다면.. 맡겨진 동안에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며 추가로
가해자가 지급보증을 해서 차량을 수리했을텐데 그 지급보증이 우선일텐데 또 다시 제 자차보험으로 지급보증을 해야한다는게 이상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수리해도 괜찮냐고 문의도 하지 않고 견적이 얼마가 나오고 수리가 월요일에 끝나 출고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전화로만 어떠한 서류도 없이)-공업사에서 연락이 왔고 제 담당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저는 차량 수리에 대한 견적서류도 받지 못하고 전화통화로만 말을 해줬는데도 말입니다.
첫 사고라 너무 신경이 쓰여서 답답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비율 산정될때까지 기다려달라
하시거나
과실비율산정이 장기화 조짐이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면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선 안돌려줍니다
개인소송으로 해야 받아낼수있지요.
그리고 견적서 보내달라고 하셨으면 보내줬을겁니다. 입고했을땐 피해차량이고
정비비는 상대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하니
굳이 차주에겐 말안한거같고요.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나면 안되지만 추후에 또 사고당하거나 사고가 나면
출동기사던 사설렉카가 권하는 카센타는
피하세요.
병원진료는 받으셨나요. 충격이 있어보이던데..
그리고 차상태보고 수리가 완료가 안되엇던지 상태가 불량이면 보험사에 말씀하시고 재수리요청가능하십니다.
시간나시면 스스로닷컴에 한번 질의해보세요. 도움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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