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에서 앞차량 담배꽁초와 쓰레기 연이어 투기 한 장면을 신고하려는데
이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되나요 그 고속도로 투기 구간지역 관할 경찰서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는지요...
신고라는걸 안해봐서... 항상 운전하며 불법행위 볼때마다 블박으로 신고해야지 해야지만 했었는데
담배꽁초에 쓰레기까지 창밖으로 휙던지는거 보니 신고좀 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에서 앞차량 담배꽁초와 쓰레기 연이어 투기 한 장면을 신고하려는데
이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되나요 그 고속도로 투기 구간지역 관할 경찰서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는지요...
신고라는걸 안해봐서... 항상 운전하며 불법행위 볼때마다 블박으로 신고해야지 해야지만 했었는데
담배꽁초에 쓰레기까지 창밖으로 휙던지는거 보니 신고좀 해보려구요.
ㅇㅇ신고 검색창에 국민신문고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민원제기 들어가서 작성하고 시간 날짜 장소 상대방 차량번호 색상 차종 적고 위반사항 적고 증거자료 올리고 경찰청으로 신청하면 끗
꽁초 투기하는 장면과 차량번호판 나오는 영상을 증거영상으로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처리기관은 경찰청으로 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게시판>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 부과됩니다.
차에서 담배 꽁초 투기는 5만원짜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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