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이 오래되서 그런지 사고 당시 충격으로 강제 녹화가 되야 하는데..
녹화가 사고 전,후 영상밖에 녹화가 안됫네요
저희 집 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방향으로 차량을 틀어
코너에 정차를 할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저희집 차량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가 안되서
답답합니다 상대차량은 블박이 없는 상황이구요
사고 영상후를 보면 저희 차량이 박은거처럼 되어있지만..
천천히 코너에 정차하려는 중이었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상대방 좌회전 차선이..1차선하나인데..
그럼 좌회전 해서는 1차선으로 합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바로 좌회전하면서 2차선으로 틀어서 직진해서 접촉이 일어난거에 대해 항의할수 있을까요?
(2차선으로 바로 온거에대해서는 접촉사고 난부분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서로 전방 주시를 못한점은 있지만, 그래도 좌회전을 하던 차량도 전방주시를 안한거 같은데
이부분은 둘다 같은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보험회사에 영상을 제출하려햇는데..
사고 당시영상이 없어서 사고 전후 영상을 제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려나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좀더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고 후 영상이구요
모자이크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노출이 됬네요..
그래도 일단 정상신호 받고 좌회전한 차가 우선이라 가해자가 될듯 싶습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했다고 꼭 교차로지나 1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좌회전차 입장에선 같이 좌회전하는 차량들에게 피해 만 안주면 차로 바꿔서 들어가도 됩니다.
우회전차량 입장에선 빨간불에 우회전할땐 다가 오는 차들 다~ 살펴서 양보해주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사고 장면 영상이 없어 뭐라 딱잘라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네요. 혹 좌회전차가 1차선으로 거의 들어올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서 휙꺽으며 들어온거라면 얘긴 달라 질수 있겠죠....
'경찰이 우찌 볼것인지'가 젤 중요할것 같습니다.
같은 사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유사한 사고 같이 보여 아래 주소의 글과 한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하시면 약간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1402&ref=11402&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1%C2%C8%B8%C0%FC%2C%BD%C5%C8%A3%2C%BF%EC%C8%B8%C0%FC%2C2%C2%F7%B7%C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요게 1차로에서 1차로로 가야한다는 말 아닐까요
더 중요한건 유도선이 있어서 빼박 못하고 100대0~80대20 피해자일듯..
유도선이 있는곳인가요?? 유도선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 그리고 이항목은 아마... 밑에 댓글처럼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엔 이 항목은 그냥 커브를 좁게 그려라 라는 정도의 의미인듯 보이네요.... 즉 그림처럼 교차로 정중앙에 사람이나 깃발을 꽂아놨다고 가정하고 그점의 오른쪽으론 가지말고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된다. 요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가해자인데, 잘 나와봤자 40:60 정도일 듯요... 그만큼 우회전은 워낙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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