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상대방 차는 1차선 좌회전 차선이고 저는 직좌차선인 2차선이였습니다
저는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차선인데도 직진을하여 저의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ㅠㅠ
처음난 사고라 어떻게 대처를해야될지...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상대방 차는 1차선 좌회전 차선이고 저는 직좌차선인 2차선이였습니다
저는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차선인데도 직진을하여 저의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ㅠㅠ
처음난 사고라 어떻게 대처를해야될지...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난테 욕 먹을래?? 먹여줄게
교차로 통행법위반인데다가...
예측 방어 모두 안될듯이구요
이런경우 분면 보험사가 2정도 과실 잡으려 할테니
과실얘기하는순간 바로 강하게 금감원시전을 말하시고
녹취 녹음 모두 해두세요
이거 분명 100대0나옵니다.
교차로 진입전 감속도 충분하고
모닝이 직진중이라고 확실히 하던가요?
나중에 지도 좌회전중이였다고하면 답안나올듯
현장에서 양쪽 보험사 상대방 운전자
100과실 인정했었습니다
렌트 받아서 주차장에 세우고 입원 고고
100:0
백퍼지
울산이시군요
그 장소가 그런사고 잦은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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