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니오라, 법인 장기렌트(3년
계약)으로 YF소나타(LPI)를
운행중에
고속도로에서 정체되어 있는 정차된 제 차량(YF소나타 LPI)을 뒤에서
구형에쿠스(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밞지도 않고 그대로 때려밖아서
3중 출돌이 났고, 상대방 100% 과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차량이 중간)
대인쪽은 상대방 보험사(삼성)과 잘
해결이 되었으나
대물쪽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차량이 제 소유가 아닌 장기렌트이다 보니
장기렌트 회사(동부렌트카) 쪽에 사고
사실을 바로 알렸고
자기네 지정업소에 차량을 인도해줄것을 애기해서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차 수리가 될 동안 역시 대차를 받았구요. (7월16일날 차 입고시켰으나 현재도 수리중)
그런데 워낙 사고가 크게 났다보니, 수리비가 천만원이 넘어갔고, 수리기간 역시 30일 이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차를 고친다고해도 안정성이나 차량상태가 너무 걱정되어
전손처리를 원했지만, 동부렌트카쪽에서 애기하기를 상대방보험사(삼성)에서
전손처리를 하든 수리를 하든 자기네가 지불해줄수 있는 금액은 MAX 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자기네(동부렌트카)가 사고난차량의
가치를 1170만원이라고 170만원 손해기때문에
수리를 해서 고쳐 타겠다고 삼성쪽에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삼성대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타고있는 사고차량(YF소나타)의
공증된 중고차 시세가 천만원이였고
그 차는 수리를 해서 타는게 의미가 없다하여 처음부터 동부쪽에 전손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동부쪽에서는 자기네 차량가격은 1170만원이라
170만원이 손해니 수리를 해서 고쳐타겠다고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저는 동부렌트카쪽에 너네가 애기하는 차량가 1170만원은 어디서 기준을
잡은것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네가 계약이 만료된 차들을 중고로 팔았을때의 시세를 측정했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삼성)은 공증된 차량의
중고시세를 측정했는데, 너네는 너네들만의 차량가를 제시하면서
흥정할 생각만하고 정작 그 차를 타야되는 갑(저희죠)은 차량이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큰 문제인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차량을 억지로 고쳐서 타다가 운행중에 큰 문제가 터져서 위험한 상황이되면 어떻하냐 했더니
간단히 다시 대차를 해준다고 합니다.
정비소에서 분명 차량 수리비가 천백만원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천만원을 받는들 더 손해가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네가 공업사에서 돈을 청구하는대로 다 주는게 아니고 천만원 안쪽으로 수리를 시킨다고 하길래
견적은 천백만원이상 나왔는데 그것을 천만원이내로 고치라고 한다면 그 차량을 다시 타야되는 고객 입장에서
더 불안한거 아니냐고 애기를 해도
동부쪽에서는 계약서상에 이런 사고가 났을때 수리비가 천만원이상 나오면 전손처리를 해주거나
또는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해줄수가 없고 렌트카는 동부의 소유기때문에
차를 고치든, 전손처리를 하든 이것은 자기네의 선택권이라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보통 차량이 큰 사고가 났을때, 사고가 난 당시의 차량의 가격에서 수리비가 80%정도만 되도
바로 전손처리를 하는것이 통상적인데
현재 이것은 사고가 난 당시의 차량가격 그것도 너네가 주장하는 차량의 가격(1170만원)을 적용해도
수리비가 차량가의 90% 아니 100%가
충족되는 상황인데도
너네들 안익만 위해서 그 차량을 1년반이나 다시 타야되는 고객의 생명은 전혀
생각치도 않고 있다고
저는 계약 취소를 해주거나,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는것을 해달라고 애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부렌트카쪽에서는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 그냥 수리해서 줄테니 그냥 타라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계약 취소를 해달라고 애기를 했던것도 아니고
좋게 합의를 보려고, 사고난 차량을 고쳐서 타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니
한등급 높은 차량(그랜져)를 다시 3년 장기렌트할테니 기존 사고난 차량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 오케이 해서 그랜져 견적을 받아본바.. 타사들 대비 10~20% 비싸게 견적을 주어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차를 그것도 한단계 윗단계로 계약을 하려는건지 아냐고
기존 사고난 차량을 계약해지 못시켜준다길래 좋게 합의보려 이러는것인데 견적을 이리 비싸게 주면
내가 계약을 할수 있냐고 이렇게 파토가 한번 났었습니다.
현재 제가 원하는것은 계약해지, 아니면 차량 변경(동일 차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상에 이런상황에 대해 코멘트가 없기에 그냥 수리해서 타라는 상황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을지요??
차량 가액의 60%의 사고는 전손처리로 인하여 신차 출고 및 계약 해지 가능 이렇게요 뭐 별수 있나요 꼼꼼히 안따져본 글쓴이님 문제죠
그리고 잘라 붙이는 차량이 아무리 시세의 50%라고 해도, 500 겨우 건지는데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협력 업체와 견적 차익 나눠먹기 하나 보네요
그리고 5년된 중형 렌트카 시세가 무사고 정말 잘 받아야3~400인데 3년차 시세가 1170?? 시세도 말도 안되는디.....
전손 및 도난의 경우, 계약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손을 잘 안하기도 하지만... 전손을 하게 되면,
전손비용을 렌트사에서 받고, 렌트사에서는 동급 차량(중고차)으로 대차를 해주게 되는데, 그게 렌트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더군요...
장기렌트 하려고 알아볼 때 전손에 대한 것 물어봤더니... 웬만하면 전손 안시킨다고 하데요...
YF면 계약하신지 좀 되신 것 같으신데... 위약금 물고 해지하면 얼마나 물게 되던가요?
렌트회사에선 1000만원 이하로 고쳐 타라고 하겠네요.
수리비는 차량가액의 120%까지 받아낼수 있으니....1400정도 받아서...
고치는건 1000만원이하로 고치니 400의 꽁돈(?)이 렌트사에서는 생기는거네요.
그래서 해지안하고 그냥 고쳤으니 타라 하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계약 해지하거나 종료시점서 누가 타다 또 사고내면 그걸로 또 돈벌수있으니....
그리고 삼성에서 대물로 준 합의금(천만원) 외에 수리기간도 이빠이 늘려서 제가 타고 있는 대차(렌트카)비용도
삼성쪽에 최장 30일 청구할수 있으니 지들 장사만 잘 해쳐먹는게 눈에 보이니깐 화가 나는상황이죠.
그 만신창이된 차를 타야되는 고객 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지들 이권만 챙기고 있으니
저는 계약해제 or 다른차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단지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차는 자기네 동부렌트카 소유기때문에
폐차를 시키든 수리를 하든 선택은 자기네들이 하는거고 고객한테는 이런 선택권이 없다고 애기하는데
빡치네요. 그래서 민사 쪽으로도 알아보고 있구요
공업사한테 견적서좀 팩스로 보내달라니까 차가 수리가 완전히 끝나서 나와야 정확한 견적서를 줄수 있다고 하네요.
동부렌트카에 입마추고나서 견적서 저한테 보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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