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신호 대기중에 후미에서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사고났을 때 사고 나자마자 상대가 차에서 내리는게 아니라 바로 차를 후진해서 빼고있었다더군요
지금생각하면 뺑소니로 도주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다행히 차에 지인들이 같이 타고있어서 도로 한쪽으로 뺐습니다.
그 뒤 자기가 100% 사고니까 보험사 부를 필요 없다 하면서 연락처만 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실 100% 사고니까 문제없이 처리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전화도 안받고 보험 접수번호도 안보내줍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 보내니 그제서야 접수번호를 불러주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사고경위 설명하니
왠걸 보험가입된 차량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시 가해자한테 전화하니 자기가 보험 만료됐는데 갱신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차는 이미 공업사에 입고되서 수리되고 있고 랜트카도 타고있는데 이게 왠소리...
그러면서 차 수리비를 공업사에 현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차량 탑승자 3명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줘야된다하니
말 싹 바꾸고 뜯어먹으려 작정했냐 하며 어짜피 자기는 뺑소니도 아니고 무보험 벌금만 내면 되니까 니 맘대로 하라고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신고하고 우리보험으로 선처리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가 지역 다방에서 일하는 년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가 내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니까 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선처리 했는데
자차 처리하는경우 랜트카가 지원되지 않아서 수리기간동안 사용한 랜트카를 자비 32만원을 내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무보험차 상해는 가족만 된다고해서 동승자는 대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 접수했는데 연락도 없고...
무보험 사고는 처음이라 이 후 합의같은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랜트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째라해서 년이라 칭하시나 봅니다~ㅋㅋㅋ
여자도 남자도 님자 소리 들을려면 문화시민으로써의 행동을..
그럼 저 다방년은 년이지 다방에서 일하시는 아가씨 아님...그냥 다방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인사사고라도 통상 8주 이하 진단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거고요.
보험처리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건 경찰과 검사가 판단하게 될 듯 합니다.
보상 문제로 넘어가서 윗분이 정부보장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걸로 처리해도 됩니다만 대인 1까지만 처리되니 그 이상은 내 보험사에 무보험차 사고특약이 있다면 그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내고 이 금액은 가해자에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자차 처리시 렌트 특약이 없으신 듯 한데 이 역시 사용후 청구 가능합니다. 대인 합의는 우리 보험사와 한다는 점만 다를뿐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그냥...내돈내고 내차 수리하고...대인 못받고..
걍....내가 폭망 했다고 보면 되요...
아무도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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