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3264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먼저 드리며.
일단 제가 사고난 난 곳은 워커힐 호텔 진입로 이며 이곳은 사유지로 여겨지며.. 또한 그 도로도 사유도로라는 것입니다..
경찰에 문의 한 결과 사유도로에서는 중앙선침범/차선위반 이런것들로 인하여 사고접수는 가능하지만.. 가해자측에게 어떠한 형사적인 벌침금이나 과태료는 부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곳은 공용도로가 아니니 단지 사고 접수만 가능하며 가/피해자만 나누어 줄 뿐이랍니다.. 좀 억울하긴 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일단 가해차량이 100:0 으로 하겠다고 제 담당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금감원에 접수해서 조정신청 받게다고 하니.. 제 담당자가 저를 적극 설득하여 2~3일의 시간만 주시면 (편법적인 방법(?))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라는 말이 뇌리에 남아서 그런지..좀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왜?? 제 담당자가 금감원 접수를 막은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편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더 이상한것은.. 제가 사고당시 접수했던 사고접수번호를 취소하겠다고 하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의심이 생겨 모바일로 제 사고처리번호를 몇 번을 검색해 보아도.. 아직까지 제 사고접수번호가 존재하며..
거기에는 면책.. 혹은 취소라는 글이 전혀 없습니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좀 찝찝함이 남는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들이 있는데...제가 회사사정상 휴가를 신청할 수도 없어서..
아직까지도 병원에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아프다기 보단 불편한 느낌이 강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원하고...
손목부분이나 목부분에 CT나 MRI를 찍게다고 한다면.. 10일이 지난 후에도 가능할런지....궁금합니다..
입원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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