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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심중월 15.08.21 11:05 답글 신고
    1년안에 20%이상인가?
    사고나면 보상해줍니다.
    2.3.4...년안에 **% 이상이면 보상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보배질하다 보니 안목이 늘었네요^^
  • 레벨 중위 1 답답한인생2 15.08.21 11:07 답글 신고
    글쓴이분은 격락손해가 아니라, "취등록세" 부분을 물어보시는거예요...

    원래 상대방 차량 폐차시키면 해당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까지 물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 가면 털어낼 수 있어야 맞는건데...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까지 소송내용에 포함해주는지는 확인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자차후 구상 수순 밟고 계시는 듯 하니....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 레벨 일병 08로벤 15.08.21 11:24 신고
    @답답한인생2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08로벤 15.08.21 11:2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전손도 가능한건가요?
  • 레벨 중위 1 답답한인생2 15.08.21 11:35 신고
    @08로벤 "취등록세"보상은 "전손"시에만 가능하죠... 폐차를 해야하니...
    지금 자차후 구상을 위해 보험사 대리로 "소송"중이신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 자차로 처리하고 끝내신건가요?
    자차로만 끝내신거면 취등록세 지원 특약 따로 추가한거 아니면 못받아요...

    상대방 과실로 폐차하게 된 경우에 원래 상대방이 해당 차량가액의 취등록세까지 물어줘야하죠...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8.21 11:08 답글 신고
    자차로 전손하면 취등록세 지원안됩니다.
  • 레벨 일병 08로벤 15.08.21 11:25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차량가액 외에는 받을 수 있는게 없나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홍다붕어텍 15.08.22 00:17 답글 신고
    걍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만 보상받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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