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여자친구 어머님이 사고나서 차를 폐차 했습니다
새차 구입 5개월만에 폐차구요 상대방 음주 무보험 친구차 도주 까지해서 아직 못잡은걸로 알고있고 상대방 차주 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자차보험으로 입원치료 전손처리 되었는데요
이번에 차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시는데 보험회사에 자차처리한 보험으로 취등록세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머님 말로는 자기 보험이라 그런것들 혜택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궁금하네요
보상이라고는 차값 할부로해서 어차피 다 내셨고 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백정도 손해 보셨다고 하시네요
사고나면 보상해줍니다.
2.3.4...년안에 **% 이상이면 보상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보배질하다 보니 안목이 늘었네요^^
원래 상대방 차량 폐차시키면 해당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까지 물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 가면 털어낼 수 있어야 맞는건데...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까지 소송내용에 포함해주는지는 확인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자차후 구상 수순 밟고 계시는 듯 하니....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지금 자차후 구상을 위해 보험사 대리로 "소송"중이신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 자차로 처리하고 끝내신건가요?
자차로만 끝내신거면 취등록세 지원 특약 따로 추가한거 아니면 못받아요...
상대방 과실로 폐차하게 된 경우에 원래 상대방이 해당 차량가액의 취등록세까지 물어줘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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