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 1차로로 갈 수 있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뭐...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나...진심 급한 차량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차로를 지정했으면 하네요....
1차로는 110키로 이상...
2차로는 100키로 이상...
3차로는 90키로 이상...
4차로는 특수차량...
버스던 트럭이던...내가 목적지로 이동할때...대부분 안막히면 정속주행을 할 껍니다...
트럭이 빠른 배송을 위해 100키로 이상 달려야 할때는 2차로로 주행하면 되구요...
승용차가 옆에 애인이 탔고 경기구경하며 한가하게 달릴 경우는 3차로로 가면 됩니다...
물론 추월은 본인왼쪽 차로로만 허용을 하구요....
아..제한속도는 줘야겠죠....그것을 어기던 말던...그건 운전자의 판단이겠죠....
편도 2차선은요? 100키로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면 되겠죠....
아..그리고 뒤에 차가 나보다 빠르면 2차로로 들어가서 비켜주면 됩니다.
뒷차가 과속을 하던 안하던...
전...그리 봅니다...
대한민국 아우토반을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2차로로 좁혀집니다.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주행차로입니다..
헌데 2차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추월하려하면 2차로 차량도 꽤 있습니다.
저 멀리보니 2차로에 듬성 등성 비어있긴 하지만 들어갔다 나오기 귀찮기도하고 샌님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1차로로 주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반인가요??
아무튼 추월 차로라고 무조건 추월차로로만 지켜야 한다면 고속도로가 일반 시내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상황에 맞춰 과태료 안내게 잘 다니렵니다.
기본 상식없는 사람이 허다하겠죠.
숫자 1,2,3,4 도 모르는데 덧셈 뺄셈을 가르치니 못알아먹는게 당연할듯하네요ㅎ
이래저래 말이 필요업죠 뭐.
2차로 추월차로 3차로부터 화물차 점령 입니다
3차로 부터 화물차가 점령하고 있으니 주행차로는 의미 없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하위차로에 트럭이 달리지만 120킬로는 달립니다.......
상위차로로 갈수록 더 빨리 가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