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장진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XX부XXXX호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범칙금6만원, 벌점15점)으로 적용하여 차량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도록 조치하여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기일이 지난 후에도 운전자가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파출소
경찰관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소재수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제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경찰관서에서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031-579-8359)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사이다 ㅋㅋㅋㅋㅋㅋ 추천은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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