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어제 저녁(9월9일)에 고기 먹으러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한참 고기를 먹던 도중..삼겹살에서 갈매기살 먹는다고 고깃집 사장이 와서 불판을 교체 해주더군요..
기존에 있던 불판을 빼고 새로운 불판으로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불판에 있던 기름이 제 허벅지(당시 반바지)에
흘러 내려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사장님도 당황해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약국가서 바셀린이랑 밴드를 사오더군요. 그리고도 미안했는지 돼지껍데기를 서비스로 2조각(?) 주시더군요..
그때는 일단 괜찮다고 하며 음식점을 나왔는데 집에 오니 계속 뜨겁고 물집도 잡히고 하여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고깃집 나오면서 사장님 연락처를 받고..다시 연락드린다며 나왔는데..내일 병원을 가기 위해 치료비 요구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니 그뒤로 답장이 없네요..
제 잘못도 아니고 업주의 잘못으로 화상 입었는데 치료비까지 제 돈으로 내면 좀 억울할것 같아서..ㅠㅠ
다른것도 아니고 치료비 보상만 요청했는데..
만약에 이쪽 고깃집 사장이 계속 모르쇠로 나올 경우..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도성 2도 화상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입된 보험 약관 읽어보세요.
10~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쌩 까면 뭐사람이 아닌거죠
그뒤로는 사람 대우를 안해주면 됩니다^^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제267조, 과실치사상죄(2년, 700만원이하)
진짜 양심적으로 치료비만 원하니 영수증지참할테니 보상하라고 문자넣으시죠~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말도없이 고기를 뒤집더군요..(황당)
고기뒤집으면서 뜨거운 기름이 얼굴에 튀어 화장을 입었는데 그냥 나몰라라 쳐다만 보네요.
기름이 눈속에도 들어가고 눈밑에 부분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데 아줌마는 나몰라라. 사장도 나몰라라..
고기도 한점 못먹고 병원가봐야겠다고 하고 근처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따라나오지도 않더군요. 죄송하다는 말도 한마디 못들었구요.
응급실가서 눈세척하고 화장부위 약바르고 좀있으니 물집도 올라오고 죽을맛이였네요.
응급실 치료비용 30만원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네요.
고기집에 전화하니 보험들어놨다. 보험에서 전화줄테니 처리하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연락없었네요.
경찰서 가서 위에분말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장 제출하고,
형사님이과 사정얘기하니 일단 그 고기집에 전화해본다더군요.
고기집에서 인제야 사태하악하셨나 전화오고 날리납니다.
죄송하다.(첨들어봤네요 사과하는말을ㅎㅎ) 괜찮은지 알았다. (분명 치료비 30만원이상나왔다고 말했었음)
나중에 하는소리는 결국 고소 취하해달라입니다.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험처리 해달라하니 찾아오더군요.
만나서 얘기들어보니 첨에 제전화받고 일주일동안 보험사에 연락한번 안했더라구요.
그자리에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 신청하고 사과받고 고소취하하고 끝냈습니다.
치료비와 병원왕래 교통비만 지급되더군요.
글쓴이님도 그사장님과 얘기가 안되시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제출하시고 그담에 그사장님과 대화하면 잘풀리실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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