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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접촉사고나고튀기 15.09.10 00:45 답글 신고
    본인 판단으로 2도 화상인거죠?
  • 레벨 상병 큐이즈 15.09.10 00:47 답글 신고
    네..보통 화상으로 인한 상처로 물집이 잡히는 경우 2도 화상이라고 들어서..내용 수정할께요
  • 레벨 중사 3 접촉사고나고튀기 15.09.10 00:57 신고
    @큐이즈 흉터는 무조건 남을텐데.. ㅠㅠ 조금만더 신경쓰시지 그랬어요
  • 레벨 원사 2 마시는비타민드링크 15.09.10 01:36 답글 신고
    참 착한분들 많은거 같아요.
  • 레벨 원사 3 노맘충존 15.09.10 12:03 답글 신고
    2도화상은 흉터 거의 안생깁니다.
  • 레벨 중사 3 접촉사고나고튀기 15.09.10 00:50 답글 신고
    물집이크고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꼭 가봐하구요 물집이 작고 통증이 없다면 연고를 바르시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레벨 대령 2 아반가르도 15.09.10 00:52 답글 신고
    빠른 쾌유 바라요.

    그리고
    심도성 2도 화상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입된 보험 약관 읽어보세요.
    10~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0 00:54 답글 신고
    보험금은 보험금이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고.. 뭐 그렇죠.. 마땅히 고깃집 주인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응당 그래야죠.. 암..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5.09.10 01:33 답글 신고
    ㅡㅡ!
  • 레벨 소장 런던경찰 15.09.10 01:34 답글 신고
    일단 병원 가시고 영수증 갖다주세요
    쌩 까면 뭐사람이 아닌거죠
    그뒤로는 사람 대우를 안해주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눈팅은내일상 15.09.10 01:36 답글 신고
    그건 고깃집사장이....물어줘야합니다..피해보상 청구까지 해야하는 부분이에요.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5.09.10 02:53 답글 신고
    껍데기 두조각이라...참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9.10 03:55 답글 신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가해자가 배째라식이면 형사고발가능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상해죄는 피할수 있겠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것같습니다, 대게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될가능성이 크겠지만요.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제267조, 과실치사상죄(2년, 700만원이하)

    진짜 양심적으로 치료비만 원하니 영수증지참할테니 보상하라고 문자넣으시죠~
  • 레벨 대위 3 한겨울별자리 15.09.10 07:38 답글 신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고기집에서 고기다굽고 먹을려하는데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말도없이 고기를 뒤집더군요..(황당)

    고기뒤집으면서 뜨거운 기름이 얼굴에 튀어 화장을 입었는데 그냥 나몰라라 쳐다만 보네요.
    기름이 눈속에도 들어가고 눈밑에 부분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데 아줌마는 나몰라라. 사장도 나몰라라..

    고기도 한점 못먹고 병원가봐야겠다고 하고 근처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따라나오지도 않더군요. 죄송하다는 말도 한마디 못들었구요.

    응급실가서 눈세척하고 화장부위 약바르고 좀있으니 물집도 올라오고 죽을맛이였네요.
    응급실 치료비용 30만원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네요.

    고기집에 전화하니 보험들어놨다. 보험에서 전화줄테니 처리하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연락없었네요.

    경찰서 가서 위에분말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장 제출하고,
    형사님이과 사정얘기하니 일단 그 고기집에 전화해본다더군요.

    고기집에서 인제야 사태하악하셨나 전화오고 날리납니다.

    죄송하다.(첨들어봤네요 사과하는말을ㅎㅎ) 괜찮은지 알았다. (분명 치료비 30만원이상나왔다고 말했었음)

    나중에 하는소리는 결국 고소 취하해달라입니다.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험처리 해달라하니 찾아오더군요.

    만나서 얘기들어보니 첨에 제전화받고 일주일동안 보험사에 연락한번 안했더라구요.

    그자리에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 신청하고 사과받고 고소취하하고 끝냈습니다.

    치료비와 병원왕래 교통비만 지급되더군요.

    글쓴이님도 그사장님과 얘기가 안되시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제출하시고 그담에 그사장님과 대화하면 잘풀리실게요 ㅎㅎ
  • 레벨 대장 헨젤과그모텔이야기 15.09.10 08:19 답글 신고
    음식점에서 배상책임보험 같은거 들어놨을거에요 글구 굳이 그런거까지 신경쓸 필요없이 그냥 주인한테 치료받겠다고 연락하시구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9.10 14:10 답글 신고
    병원영수증 첩부하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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