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에 처음 쓰는 글이 ..
사고 영상이네요^^
일단 영상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 후 직진을 시도(직진 되는 교차로인거 맞죠?)
반대편에서 과속해서 오는 차량이랑 받고 말았네요...(상대차량도 신호 없는 완전 무신호 골목 교차로입니다.)
제 나이 25살, 군 제대 후 아버지께 차 물려 받아 조심조심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면서
살다가 처음 겪는 사고라,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던 저 대신 동승하고있던 친구가 대처해 주었는데,
일단 보험사 부르고, 전체적인 동영상 찍고, 골목길을 사고차량 두 대가 완전히 막고 있었으므로,,, 차 이동주차 하고 보험사 기다렸습니다.
보험사 와서, 절차 밟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 쪽 과실이 약간 클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고 당시에 경황이 없어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나
집에 와서 블랙박스 영상 돌려보고 나니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이유인즉 저는 무신호 교차로 진입 전 일단정지 후 서행으로 출발했으며, 상대차량이 일단정지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내리 하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부딪치는 순간까지도 속도를 안줄였거든요...
무튼 상대쪽도 블박 있고 이쪽도 블박 있으니, 둘 다 가져가서 판독후에 과실비율 따져서 월요일에 연락 드리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해서 상황 종료했습니다.
제쪽 과실이 분명 있겠지만, 상대편 과실이 큰 것 같아서 보배님들의 고견은 어떠신가 하고 글 올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고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있어야 손해를 안 볼 내용이라든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부디 아끼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도와준다 생각하셔서요.
보배님들 하시는일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하며 글 마칩니다.
오른쪽 차량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서
오는게 안보였을꺼같은데요 이러면 일단정지의 의미가업죠
차량 속도를 보고 가던지 나중에 가던지 결정해야하는데
상대차량 과속보다 블박님이 차량속도 파악이 안되는데
진입하신거 같은데요. 쌍방에 차폭이 같아도
상대차량도로가 주도로면 블박님이 가해자일꺼같습니다.
무조건 대로라로 우선인게 아닙니당
우선권입니다. 또한 현저한 선진입이 아닐경우 우측차량 우선입니다.
쌍방일경우 좌측이 60프로입니다.
일단 정지나 서행은 그자체로 의미보다
그 목적을 파악해야하것이죠...
뻔히 보일텐데 차가..
서행에 정지에 보고 멈춤
상대방은 다 무시하고 돌진..
이게 과실있으면 보험사 ..엿
교차로진입시 속도줄여서 정차후 다시 진행이죠 근데 거기서
상대방 직진차량 그냥 달려오구만 우측차량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잘안보였다 하더라도
과실 상대방이 더 먹어야지 정상아닌가여?
블박님은 이미 교차로 진입후 상대방은 직진 약간 과속같구만
교차로 진입시 정차하셨구 서행했음 보험사 따지세요;;
보배에 물어보지 마시고 전문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선진입을 인정 못 받으면 과실 1-2라도 불리하기 마련일 거고,
교차로 진입하고 3,4초 뒤에 사고난 것과, 간 거리, 상대속도까지 넣어서 판단할 경우
제 판단에는 선진입이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선진입 인정을 받으면 과실비율이 상대방이 좀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전문변호사께 물어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차는 그냥 진입해서 박고
그런데 우회전 차는 왜 돌고나서 정지한 것일까요? 아마 중앙선을 넘어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사고 유발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블박운전자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 우회전한 차의 동태를 잘 살폈다면 우측 도로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저는 상대방차가 가해자라고 봅니다. 과실비율은 8:2정도로 봅니다.
상대방의 속도가 좀 빨라 보이긴하나 속도위반 만큼은 아닌듯하기에(요건 확신은 없습니다.) 블박차가 가해자로 보입니다.
6:4~7: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블박차가 확실한 선진입입니다.
블박차는 영상 7초경 잠시 섰다가 움직여서 속도가 거의 없었는데, 사고는 영상 10초경에 일어났습니다. 상대차의 속도가 훨씬 높았고 그렇다면 상대차는 정지선, 즉 교차로에 다다르기 한참 전일 겁니다. 동시진입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블박차는 좁은 길이었기에 나오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후 진행해야 하지요...
선진입이었습니다만 오른쪽엔 정차된 차들로인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죠.
아주천천히 조금더 진행해서 오른쪽2차선에서 오는차가 있는지 까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상대차도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해서 선진입한 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회전 후 정지한 차로 인해 왼쪽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블박차와 동일합니다.
블박차에게만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블박차는 일시정시 후 서행해 선진입했고, 상대차는 일시정지는 물론 서행도 하지 않고 본래의 주행속도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누구 과실이 더 크겠습니까?
우회전차로 인해 서로가 보지 못한 잘못은 동일하지만,
블박차는 일시정시, 서행, 선진입(주의의무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상대차는 일시정지는 물론 서행하지도 하지 않았고, 더구나 나중에 진입했습니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양쪽다 주의의 의무가 있는것이죠...
말씀하신'상대차도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해서 선진입한 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이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좁은길의 차가 넓은 길의 차에 대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만약 저 상황이 정차된 차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선진입이 당연히 인정되어 앞을 잘살피지 못한 넓은 도로의 차가 가해자가 되지만 이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른쪽 1차선 뿐 아니라 2차선 까지 확인을 한후 양보 다 해주고 진행했었어야 했습니다.
저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대 차는 일단정지 및 서행하지 않은것, 제 차는 우선권이 상대도로에 있으므로 더 주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것이 쟁점이군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참 미묘한 문제일것 같습니다...차후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왔을때 응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차가 속도가 있었고 서행하지도 않았던 걸로 판단해 보면, 상대차는 정지선에 이르기 한참 전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대차는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에 정지선을 보았을 거고 교차로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교차로에 이르기 전 골목에서 차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예상하여 반드시 서행해야 했습니다.
넓은 도로의 차량이라 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차 정지선 전에 횡단보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블박차의 좁은 도로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넓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차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우측 도로 우선, 넓은 도로 우선인 거죠.
영상에서 보면 상대차가 정지선에 이르기 전부터 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그대로 부딪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좁으네 넓으네 하는 것도 동시 진입시에 따질 일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 넓은길의 차가 우선이고 내가 비록 충분히 선진입으로 진행할수 있다 하더라도 우선인차의 주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났을시는 가해자입니다.
물론 상대차가 내가 교차로에 진입할당시 아~~주 멀리 있었고 엄청난 과속으로 달려와 부딛친거라면 얘긴다르지만 위 영상에선 그정도까지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우선권이 있는차에게 양보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는것이 중요한것입니다. 서행을 했느니 일시정지를 했느니 이건 둘째 문제예요.
우선권이 있는 차가 서행을 아니해도 그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 과연 그럴까요?
우측차 우선 같은건 전 잘 모릅니다. 넓은도로 우선을 얘기한겁니다.
에혀...
좌측은 시야 확보가 잘 되어서 진입할수 있찌만
사진처럼 우측은 정차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 불가능이죠.
이때 상대편 차주분또한 블박차량을 보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과실나온다면 ㅜ.ㅜ 모르겠네요.. 일단 100:0 이라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상대편 차주의 과속이 심하고 교차로 정지 차선있으므로 서행상태에서 교차로 진입해야하는데 상대편차주는 그런 낌새가 전혀 안보이네도. 냅다 들이박은거 보니 폰질을 하거나 다른데 보고있었던거같습니다.
블박쪽이 좀 더 유리하게 보이게되죠...
아마 상대쪽차량 블박을 보게되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것으로
보일수도 있게됩니다.
블박님이 안보이는곳에서 일단 정지후에 악셀밟으면
상대 입장에선 그렇게 보일수도 있어서
상대는 상대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할만한 사고인듯합니다.
가피를 구분하자는 목적보다
예전엔 이런 영상을 보면 블박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대부분 블박님 편을 들었었는데
영상을 많이 보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반대편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껴졌을까~ 시뮬레이션해보면
그렇게도 느껴질수가 있다는걸 말해본거죠...
두차량 모두 블박이 있다고 하니 아마 상대 블박을 보면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될것같아서 적어본거에요...
이사고경우는 아니지만 상대는 이렇게 보일수도 있을듯해서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9186&cpage=8
(sungsut 님 영상입니다.)
상대방 과속에 정지도 아니고 안전의무위반 에 블박차주님이 우세하며 잘우기시고 대인빼면 8:2 까지도 갑니다
이번엔 정말 운이 없었다 생각해요
1.혹시 상대편 차주 연락처 알고있어야 하나요? 저도 아주머니도 경황이 없어 멍청하게 연락처도 주고받질 않았네요.ㅜㅜ
2.제측 보험사에서 도착하자마자 무상으로 렌트 해주겠다고 하시다가, 만 26세 미만이라 안된다고 하시던데, 맞는말인가요?
이건 보험사 내규겠죠?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옵니다.
렌트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차량 입고하면서 렌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1. 블박님이 교차로 진입 직전 좌측에 보시면 "정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였고,
2. 상대차는 표지판은 없으나,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차 주행방향 상단에 보면 제한 속도
가 40km 입니다.
보험사 직원 말을 들어보고, 님 판단에 아니다 싶으면 경찰 판단을 받아 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지만 당연히 서행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앞을 보지도 않고 운전하신 수준입니다.. 사고날때까지 브레이크 시현도 하지 않으신 김여사의 표본으로 보입니다.... 아몰랑의 대명사입니다..
-------- 이런 사고는 당연히 100대 ㅇ이 나와야 하는 사고입니다... 당연 가해자가 다 책임지는 법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직 우리 관습과 습관이 과실 비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8대 2 정도 나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운이 안좋았음...
꼭 후기 남겨 주세요
100:0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선진입에 일시정지후 주행.
상대방은 과속에 일시정지 무시에 쾅! 운전을 ㅈ같이 하는새끼네요.
무조건
우측차량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해자,피해자가 나뉘구요
님은 안타깝게 가해자가 되시겠고
과속등을 꼬투리잡아 조금이라도 더
상대에게 과실을 먹이는게 관건입니다
일단 가해자는 님이에요
그리고 동시진행여부를 따지시는데
사실확인이 되지않는이상 정황상으로만
블박차가 선진입이다 라는말 못합니다
이 사건 블박차가 가해자로 잘나와야 6:4네요
이번 사건은 블박차가 피해자입니다.교차로 선진입도 블박차고 서행의무 정지의무 지킨것도 블박차라구요.
목뻐근함 허리통증 있어도 젊으니까 하고 참았는데
신호없는 교차로 1순위는 선진입입니다. 그다음 누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또 우측 차로인지, 속도를 등을 따집니다. 그런점을 따져봤을 때 블박 40:아줌마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50:50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과실 10정도 차이야 상관있나요. 님이 대인2명 접수하면 끝나는 게임.
저런곳에서 저렇게 속도를 내는건 미치ㄴ 넘이나 하는겁니다.
선진입 또한 우선권으로 보이니..
문제 해결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사고난거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직원 말 100% 믿지 마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젊으신거 같은데 사고는 누구나 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다친곳이 없으니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고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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