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해봅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높은곳에서 우리나라 잘돼는거 꼭 지켜봐주시구요.
차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굽어 살피소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불미스런 사고로, 보험처리를 밧아보신분 계신가요?
그럼 차 수리말고, 경락손해 (차량시세하락분)까지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2년이하의 신차로 출고가의 20%를 넘은 사고차로 피의자의 보험사로부터 차량시세하락분까지 받아보신분.
피의자측 보험사로부터 받아낼수 있는돈인대도 깜빡잊구 놓치실까봐 글을 남깁니다.
아참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래도, 피의자측으로부터 보험수리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기간은
법적소멸시효 2년이랍니다.
2년넘어서 피의자측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디가서든 하소연을 못한다는거 알아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