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8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5천여만원 남겼기에 저희 형과 조카들 그리고 저와 아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당시 제 아내가 임신중이였으며 7월 8일 딸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신생아인 저의 딸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상속포기를 법원에 해야한다면 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질문
법무사 여러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법무사마다 해석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a법무사는 한정승인을 10월 8일까지 해야한다.
b법무사는 상속포기 안해도 된다.
아 머리아픕니다..... 저희가 한정승인을 했어야 하는데 법에 무지하다보니..애기한테 빚을 물려줄판입니다.
아님 네이버 변호사 질문란에 하셔두 되구요...
상속포기는 어찌됐든 계속 채무를 이어가는거라.. 아버지 사돈에 팔촌까지 채무관계가 이어가게되어 복잡해집니다.
직계가족이 한정승인하시고 아버지 남은 상속재산을 채무관계에 맞게 분배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게되면 신생아는 아예 관계가 없는거구요..
상속될재산과 채무랑 엊비슷할경우 한정승인이 애매할수있습니다.
이유는 고인의 채무관계가 눈에 보이는것이 전부가 아닐경우 생각치 못한부분에서 채무가 추가될경우
오히려 힘들게 되실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채무나 상속재산을 알아보시는게 일단 제일중요하구요
아이가 있으시다면 혹시모를일에 대비해서 보호자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상속포기신청 같이 해주시는게 나중에 대비해 좋을듯합니다.
상속받을재산이 좀된다면 한정승인해주셔야 다른사람도 덜 피곤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상속포기하시면 다음 , 다다음 상속자들이 생각지 못한 피해를 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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