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유인즉슨 5월초에 청년3명과 저와 싸움이 났었는데
밤이었고 저는 술을 좀 마신상태고 상대방쪽도 술을 좀 마신듯하였고요
같이있는 제 일행 여자들에게 시비가 붙었는데 첨엔 그냥 보낼라구 했는데
가면서 욕하길래 제가 못참고(술안마셨으면 한번더 참았을것을...)
한명 얼굴을구타하고 나머지도 때려버렸거든요
이런 정황이면 어떻게되나요? 파출소에는 일단 내가 먼저 맞았다고 했습니다만.
전 담날 진단서 끈었는데 전치2주밖에 안나오드라구요
상대방은 좀 다쳤는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렇죠??진작에 불러서 했어야 되는것을.. 제가 이제와서 고발당한건가요?
게시판에 맞지않는 게시물이라 죄송합니다
우선 폭력사건은 무조건 쌍방인데 님이 전치 2주진단이 나왔고 상대방 3명은 진단이 얼마나 나오는줄 모르겠는데 상대방진단서가 첨부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우선 물리치료나 진단후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구요 상대방진단이 더 나올시 1주당 10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출소(지구대)->경찰서->검찰청->합의조정위원회->판결
어디까지 갔나요?
저는 바로 해결을 했는데 뒤늦게 오라하는건 잘 모르겠습니다.
파출소 가서 먼저 한대 맞았고 여친도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3놈이랑 그랬었는데..파출소에서 3놈한테 먼저 시비 걸 사람이 어디있겠냐?? 3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여친과 나는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경위서 쓰고 가라 하더군요.. 그 뒤로는 아무일 없었는데
님 같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오라 하는건 어떤 경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술이 문제네요 힘내세요
즉 상해진단발급을 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사람 이름을 빌려서 치료받는 방법(치료비가 많이 저렴해짐)
상대방이 인원도 많고 하니깐 도의상 해결하는 방법 있음.
하지만 법은 많이 다친쪽이 이깁니다(뒤에서 차가 박아서 뒷차가 많이 파손이 되었을경우 폭련사건에서는 뒷차가 이깁니다)
정당방위란거는 없다고 보면됩니다(상대방이 총을 들고 먼저쏠려고 했으나 내가먼저 쏴죽여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고장반려한 상태에서 합의
근데 진짜 머리가 쭈뼛서네요 저보다 동생인 동네 양아치같은 놈들 시비걸길래
때려서 고발이나 당하고....에효
파출소에 경찰서에 질질 끌려다니고 생돈 나가야되는게 진짜 짜증...
그날 파출소에서 경찰로 이송 안된걸 보니 파출소에서는 좋게 끝난듯 싶은데
상대측에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고발장을내면 추후라도 조사가 시작됩니다.
저런 경우는 쌍방 폭행이라서 사실 약식기소 처분 받는게 정석입니다.
경찰 검찰에서 서로 좋게 합의하고 끝낼수있지만 상대방 뒤늦게 고소한게 맞은걸로 꼬투리
잡아서 합의금 받을 목적이면 검찰에서의 합의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쌍방 폭행이나 상해로 들어가게되면 어자피 불패님이나 상대편 양쪽다 벌금 떨어지고
벌금전과 하나 올라가니까 그전에 합의하고 서로 좋게끝나는게 좋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다만 정상참작정도는 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보시고 검찰로부터 유예처분(무벌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해결봐도 검찰에서류 다넘어갑니다. 민사까지 가도 빨간줄이런거 안나옵니다 걱정마세요
경찰서,검찰청 가시거나 조서꾸밀때 기죽지마세요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결심하고 선고하는걸루 아는데요~ 아 벌금도 법원판결아닌가요? 태클이 아니구 제가생각한거랑 다르기에 여쭈어봅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 꼭 첨부하셔야하구요 2주는 아무나 가도 2주 나옵니다
가서 ct나 mri 하나만 찍어보세요 3주는 그냥뺍니다
결과는 진단서 첨부도 중요합니다
즉 초기진술+과실+진단으로 해결을 봅니다
누가 잘못햇건잘햇건 형사는
합니다...저의 직원끼리 싸우고 서로 주장이 틀리니 저리 됩디다 ..에휴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