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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0.01 10:32 답글 신고
    2년 넘으면 격락손해 배상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drinki 15.10.01 10:33 답글 신고
    그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걸면 이길수 있나요?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0.01 10:39 신고
    @drinki 격락손해가 법적으로 2년이하 하루라도 지나면 배상없음이라고 약관에 명시되어있어요

    무슨 소송을 하면 이겨요 소송비도 못받고 분심위서 꺼지라고 해요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01 11:53 답글 신고
    보험사한테 직접 소송하는데 분심위가 왜 나옵니까
    확실하지않은 사실로 호도하지마시어요.
  • 레벨 중령 2 남자는대여자는타고 15.10.01 15:21 답글 신고
    격락손해 관련하여 얼마전에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이제 4-5년 된차도 격락손해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 레벨 소령 3 오빠강남스타일 15.10.01 10:35 답글 신고
    아주 아작을 냈군요 ㅜㅜ 휀다 먹었으면 일단 사고차 되서 팍 떨어질거 같습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01 10:37 답글 신고
    2년지난차도 민사가시면 감가율적용받습니다.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0.01 10:40 답글 신고
    민사판례전에 분심위서 돌려보냅니다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01 11:56 신고
    @나마늬사랑 분심위 거칠 이유가 없는데
    분심위이야기를 하시나
    내 차량피해 시세하락보상을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위원회에 허락받고
    진행해야 합니까?
    근거 가져와보세요. 과실분쟁으로 격락손해까지 같이 심의 넘겼나본데
    당연히 보험약관대로 판단하니 분심위에선 불가 판단하죠. 에휴
    민사소송 제기하면 거의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법원과 분쟁심의위원회는
    애초에 다른곳
    모르면 댓글달지마요.
  • 레벨 소령 2 잠잘이 15.10.01 11:00 답글 신고
    운전자인 김여사 상대 민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여사는 분명 보험처리로 끝났다고 생각할건데~~~~~
    확실한 인실좃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서두르셔야 할듯~!!!!
  • 레벨 중위 1 탁탁찍찍 15.10.01 11:07 답글 신고
    가해자는 보험처리로 끝나는거 맞습니다.
    남은건 피해자분이 상대 보험사와 싸워서 받아내야하는거죠...
    여기 인실좆이 왜 나오나요? 저런 경우 대비해서 보험 가입하는거고, 박튀한거도 아닌거 같은데...
  • 레벨 일병 소행일치 15.10.01 11:08 답글 신고
    1달 동급렌트만해도 몇백에서 업체에따라 촌마넌대도 나올듯 ㄷㄷ 여사님 쿠닐낫네룜 ㄷㄷ
  • 레벨 대위 3호봉 곰한마리키움 15.10.01 11:24 답글 신고
    그닥 그런일은 없을듯 하네요...
    저도 친구벤츠 주차하다 긁어서 다보험처리해주겠다고 보험처리해보니 비용이 어느정도 넘어가니 수리비가 천만이든 이천만이든 보험할증은 같더라구요 그래서 렌트까지 싹다 해먹으라고 보험처리 해줌
  • 레벨 중위 1 탁탁찍찍 15.10.01 11:31 신고
    @곰한마리키움 200 넘어가면 다 똑같죠... 그래서 200 넘을 상황이면, 피해자에게 렌트고 뭐고 뽑아먹을 수 있는거 싹다 뽑아먹게 해주는게 서로 좋은겁니다. 보험사는 싫어하겠지만... ㅎㅎ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01 12:01 답글 신고
    차량수리하고 민사접수 진행하시면서
    법원감정 받고 소액건으로 직접하셔도
    될겁니다. 감정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그건 돌려받는거니..
    피고 상대방보험사 지정하시고
    차량매도하게되면 더 인정받는다고 하던데
    이건 확실한지는 모르고.. 일리는 있습니다. 피해를 본게 명확해지니.
    생각있으면 준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보험사 규정엔 지급불가입니다.
    아직까진 인기있는 소송건수가 아니라
    피해자 손을 들어준다네요.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0.01 12:07 답글 신고
    꽃사슴18 혹시 격락손해에 대한 조건은 아남??
    ㅋㅋㅋㅋㅋ 격락손해 발생요건 2가지

    일단 1년이하차량, 1년초과 2년 이하차량에 대해

    15%,10%인건 알지 근데??

    그 손해가 차량 사고 직전가액의 20%이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건 알지?? 물론 간접손해 제외하고

    순수하게 차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치??

    분심위 조건이 뭔진 아니?? 2000이하는 소액심의

    그이상은 본심의로 가능건 알지??

    내가 민사를 엮어서 얘기한줄 알아??

    민사가기전에 여기에.의뢰하는게 빠르고 민사소송비

    발생을 안해 왜냐?? 보험사에서 대행해주니까

    왜 안될사안을 민사끌고가서 비용발생 시간 허비를

    하냐 이거야...

    민사가면 저거 100% 받을거같지?? 소송비용도 못건져

    소액이라 본인이 소장스고 접수해도 시간대비 비용

    안나와 현업에 잠시 있던 사람이 얘길해주는데

    된다고 억지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약관은 상법상의 최소 범위보다 더보상을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약관에 이미 저사항에 대해

    아무런 격락손해를 배상해줄 방법이 없어

    민사가면 될거같지?? 분심위를 먼저 가란이유가

    저거야 괜시리 시간비용 더 쓰는 민사보다

    그전에 보험사끼리 치고박고 싸우게 만드는 분심위를

    가라고

    뭐 실무를 해봤어야 이소릴 이해하지 ,,ㅋ

    분심위에서도 결론 협의 합의 미중재건이 나와야

    민사를 가는거야 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01 12:22 답글 신고
    무식하긴 격락손해 지급요건이 불가하니 분심위 갈이유가 없지.
    그러니 민사로 직접 진행하라는거고
    소액건으로 개인이 진행하면 법률비용은
    법원감정비용+ 인지대 정도인데
    과실 100:0 이고 원고 완전승소면
    감정비용 돌려받는다.
    애초에 2년초과로 금감원 산하 분쟁심의위원회 격락손해 심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소제목은 자동차시세하락손배소이거든

    왜 보험사끼리 조정을 하게 만들어
    직접 보험사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는건데 무식하면 글싸지르지 마세요 좀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01 12:26 답글 신고
    그쪽이나 안해봤으면 댓글 달지마소
    엄연히 다른 경우를 가지고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하라고 하니
    경우없는 사람일세 ㅎㅎ
    원고승소 판결나면 감정한 자료 토대로 보험사 지급기준보다 넓은기준을 적용한단다. 직접해본 경험으로 글작성한거같은데
    보험사에게 호구인증한 경험 굳이 안써도 되요 나마늬사랑님 ^.^
  • 레벨 중사 2 800억 15.10.01 12:38 답글 신고
    http://koreacars.org/
    한국자동차감정원 문의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drinki 15.10.01 17:16 답글 신고
    한국자동차 감정원 문의중인데 단순교환은 안된다고 하네요.. 범퍼 앞뒤문교환은 단순교환인데
    휀다 접합이 단순교환인가요?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10.01 14:02 답글 신고
    자동차감정원에보니
    출고후 최대5년
    상대방과실 70%이상
    중고차가500이상
    차량수리비400이상
    단순교환 판금은제외
    등등 으로 글쓰여져 있네요
  • 레벨 하사 1 drinki 15.10.01 17:16 답글 신고
    네.. 단순교환이나 판금은 안된대요.. 근데 휀다잘라내고 붙여야 될텐데 그것도 단순교환인건지?
  • 레벨 중령 1 다르빗류 15.10.01 14:20 답글 신고
    휠부터 아주 아작을냈네요... 이건 면허뺏고 핸들을 뽑아버려야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간호사 ynno32 15.10.01 14:27 답글 신고
    차값수리비 400만원이상시 그이상나온수리비에 15프로에 감가금액이 지급됩니다
    수리비천만원나와바야 150 떨어집니다..
  • 레벨 중령 1 국민뒤통수를쳐라 15.10.01 18:05 답글 신고
    무조껀 손해입니다...법이 좃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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