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명절날 다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총 6대중 5번째 차량이였습니다.
지인의 앞에차들에 대해선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지인의 차량이 보험 자차가액 500만원입니다.
4번차량 후미에 부딛힌 후 6번차량이 뒤에서 받았습니다.
앞 뒤가 다 아작이 났는데 오늘 견적 받아보니 8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차 금액보다 높은 수리비일경우 보통 폐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차 500만 이상은 보상이 안된다고(뒷차 과실포함)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지인 + 뒷차 모두 삼성화재구요
이런경우가 맞는건가요?
과실 5:5라고 할경우 수리비 400:400 에서 계산해야 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더라구요
이런 경우를 처음 들어서 상황이 맞는건지... 아니면 같은 삼성화재라서 장난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가격만 물어주는거구요 뒷차에게 배상받을 금액은 사고직후의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 그 부분과 대인만
물어주면 되는거니
과실 5:5 라는건 안나와여
4번차 후미추돌 100%과실이구요 뒷차에게 받힌거 100%과실 받으면 되는겁니다
과실에 대한 이해가 전무 하신 상태네요..
수리하고 싶으면 250이상 물적할증 포함해서 자차로 500들여 앞 고치고 뒷차에게 300에 대한 배상수리
대물로 받으면 되요
그리고 1234의 대물 피해물어줘야 하구요
지금 이러면 수리비와 추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거같네요..
저라면 차누르고 전손처리로 보험사에 잔존물인계
후 최대한 보험사 지츌비용 줄여서 보험료 낮출거같네요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냥 앞차들 잘 고쳐주시고 전손처리를 하게되면 차량가액에
120%까지인가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보험회사와 잘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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