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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0.01 12:41 답글 신고
    앞차를 박은 앞부분과의 사고직전 차량가액있죠??
    그가격만 물어주는거구요 뒷차에게 배상받을 금액은 사고직후의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 그 부분과 대인만
    물어주면 되는거니
    과실 5:5 라는건 안나와여

    4번차 후미추돌 100%과실이구요 뒷차에게 받힌거 100%과실 받으면 되는겁니다

    과실에 대한 이해가 전무 하신 상태네요..

    수리하고 싶으면 250이상 물적할증 포함해서 자차로 500들여 앞 고치고 뒷차에게 300에 대한 배상수리

    대물로 받으면 되요

    그리고 1234의 대물 피해물어줘야 하구요

    지금 이러면 수리비와 추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거같네요..

    저라면 차누르고 전손처리로 보험사에 잔존물인계

    후 최대한 보험사 지츌비용 줄여서 보험료 낮출거같네요
  • 레벨 중령 1 Elan727 15.10.01 17:46 답글 신고
    어차피 지출비용을 줄여봐야 이미 대물이 200넘어가서 할증은 불가피하고 보상금액의 변동에 따라 할증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냥 앞차들 잘 고쳐주시고 전손처리를 하게되면 차량가액에

    120%까지인가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보험회사와 잘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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