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맞지않는 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올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왓습니다
합의 봐야될거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법은 결과를 중요시해서 누가 잘못했건 제가 덜 다쳤기때문에
제가 합의금을 물려줘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다친사람이 2명인데
각각 전치 4주에 이빨 조금 깨졌고 얼굴타박상
또 다른사람은 전치 3주에 눈주위 뼈 골절 타박상인데
각각 합의금이 어느정도 해줘야하나요?
전 전치 2주에 목뼈 염좌 삔것이구요
폭행사건으로 경찰서 간게 첨이라 감이 안오네요..
만약합의를 못보면 서로 벌금형에 빨간줄간다는데...
이때까지 착하게 아무탈없이 잘살아왔는데 참
한순간 화를 못참은 죄로 이런지경에 오다니 맘이 아픕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을 뭐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취업시에 단순폭행에 관한건 거의 신경안쓰죠 남자로서 한번정도는
있을수 있는 일이기에 그다지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측에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절충해서 적정선을 찾아야죠 3주 4주 이니 만큼 1인에 200~300선 부를거 같네요
우겨서 벌금을 조금 작게 맞는 방법 뿐이겠네요
암튼 그때는 젊은 혈기라 그랬는지 바빠서 그랬는지 합의고 뭐고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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