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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0.06 13:53 답글 신고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게 맞게 처리한걸로 보입니다..

    적색신호가 뜻하는 바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깐요...해서 신호지시위반 승용차 6만원+벌점15점 쾅!!!
  • 레벨 하사 2 제비가살쪄서펭귄 15.10.07 01:03 답글 신고
    ^^;; 제가 쓴 글이네요 추석날 얌체차량에 신고했더니 후덜덜 벌금,벌점이 틀려 민원불만제기 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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