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2594
위 링크 영상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규 입니다.
먼저 첫번째 차량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1초경)
두번째 차량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6초경)
위 사진을 보면
교차로내 유도선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차량 두대는 정지선을 넘어가서 교차로내에 정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결과
1대는 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였다고 하고,
1대는 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법 적용이 맞을까요?
정답은 5조로 처리한 경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직진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가서 교차로 내에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한 경우는 왜 틀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까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유는 25조에서 직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는 처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①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조를 보면
좌회전은 어떻게 하고 우회전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 그리고 ⑤항에서 설명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할수 있는 경우는
녹색신호에 교차로내로 진입했다가 교차로 내에 있는 상태에서 적색신호로 신호가 바뀐 경우 입니다.
일명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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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가 뜻하는 바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깐요...해서 신호지시위반 승용차 6만원+벌점15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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