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해당없는듯해요..교차로통행방법은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정지선위반은 따로 범칙금을 다루니깐 예외로 보구요.. 끼어들기 위반으로 볼려면 볼수있겠지만 그보단 간단하게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 으로 해서 3만원이 나을듯해보입니다.
근데 택시를 신고하신건가요? 앞에가는 흰색 suv도 잘못하고있긴한데.. 너무 택시만 미워하진 마세요 ㅎ들어올줄 알고 있었다면서요...
@위험요소제거 네 교차로내 차로변경금지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나온부분은 없습니다..저도 이 내용을 찾아 찾아 헤매는 중이기도 하구요 ㅋㅋ;; 시행규칙 15조에 보면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죠..차로가 없다는말은 차선이 없다는거죠.차선으로 차로를 구분지어주는데..그 차선 자체가 없거든요.... 해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금지에 관해서는 -차선과 차로 자체가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도로교통법 19조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걸 위반시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엮을 수 있지요..
@위험요소제거 음.. 저도 조금 잘못알고 있었단 생각이 드네요.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앞지르기 금지구간을 보면 교차로, 터널,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곳 으로 되어 있는데..
교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세곳은 진로변경을 하지말라는 의미로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교차로내는 실선구간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선 이전에 실선이 교차로내까지 연장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전 그래서 22조 항목이 적용되어 어찌되었건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위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위험요소님 말씀을 들어보니, 교차로통행방법위반보다는 실선에서의차로변경위반 이게 적용이 될수도 있단 생각도 드네요.
@위험요소제거 그리고 교차로내에서 진로 변경을 진로변경방법위반 말고.. 정체된 교차로상황에서 진로변경하는것을 끼어들기로 볼 경우 ...
도로교통법 22조 앞지르기 금지관련인데...이건 끼어들기 금지에도 해당되거든요..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 부분을 적용하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볼 수 도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땐 이렇습니다;
명확한 법 근거가 없어서 위반은 아니지만..결코 잘 한 행위는 아니지요..사고유발자이기도하고..쓸데없는 정체를 유발하기도하구요..
@쉐어the로드 네, 내용들은 교사블활동하는분 블로그에서도 많이보고 참고하고있는데
근래에 경찰 답변과 스스로닷컴의 글로 미뤄보건데
단지 교차로내 차선변경만으로 위반은 아니라는 내용에 무게가 실리네요.
위에 영상에서 suv처럼 저정도의 차선변경은 위험한 끼어들기가 아닐거라 판단되는데
저것이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궁금해서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끼어들기라고 느꼈다고하더라도
그건 옆차선의 차 판단의 몫이지 블박님이 신고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서말이죠.
@탑스클럽 명확히 교차로내 차선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위반이 아니다라는거겠죠..
범칙금과 벌점을 적용하려면 명확한 법의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그리고 교차로내에는 차선과 차로가 없으니깐요;; 차선이 없는데 차선변경을 했다고 하면 아이러니지요 ㅎㅎ;
다만 사고시에 진로 변경을 한 차가 사고원인을 제공했기에 가해자로 봐야지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네요~ 4만원~
위반건이 여러개일 경우, 그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가장 큰 위반 사항만 처벌합니다.
이 경우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교차로통행위반을 동시에 한것이기에 동시행위로 보는게 맞을겁니다.
따라서 두 위반중 과태료가 높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하나만 처벌하는게 맞을듯 하네요.
따로따로 처벌이 되기위해선..
1차로 주행중인 내차 앞으로 깜박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차가 그 이후 다시 불법유턴을 시도~ 이 경우 따로따로 처벌이 가능하죠~
영상 하나가지고 나눠서 신고하면 두개 신고가능해유
다넣었을 경우에는 그러지만
나눠서 하믄걸려유..ㄷㄷ
열받아서 해당 경찰관과 통화를 했는데 앵무새 같은 답변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제일 비싼 걸로 해달라고만 합니다.
경찰이 세건다 각각 처리했다고
연락주던데유..
어떤걸로 걸던 상관은 없지만
싼걸로 걸었네요..
정지선위반은 따로 범칙금을 다루니깐 예외로 보구요.. 끼어들기 위반으로 볼려면 볼수있겠지만 그보단 간단하게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 으로 해서 3만원이 나을듯해보입니다.
근데 택시를 신고하신건가요? 앞에가는 흰색 suv도 잘못하고있긴한데.. 너무 택시만 미워하진 마세요 ㅎ들어올줄 알고 있었다면서요...
깜밖이는 켜줄지 알았죠..ㅎㅎ;;; 미안하단 제스춰만해줬어도...러브레터받고 감명받아서 앞으로 저렇게 않했으면 좋겠네요 ㅋ
직진금지가 없거나 앞에
차선이 있다면 위반은 아니지요
택시는 우회전차선에서 보면 차선이 없어유
글쓴이분이 맞게 가는건데 위법 맞아유
정확한 법조항이나 판결내용을 못찾아서 애매하네요.
교차로내의 차선변경만으론 위법이라고 할수없다는 입장도 있어서요.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이 항목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변경을 앞지르기 행위로 보는것이죠~
글로 쓰려니 길어질듯하여 링크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25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XNvcGhxaW9waHFlb3BocWRvcGhxZm9waHIzb3BocWtvcGhxcg%253D%253D
근데 도로교통법 19조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걸 위반시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엮을 수 있지요..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앞지르기 금지구간을 보면 교차로, 터널,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곳 으로 되어 있는데..
교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세곳은 진로변경을 하지말라는 의미로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교차로내는 실선구간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선 이전에 실선이 교차로내까지 연장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전 그래서 22조 항목이 적용되어 어찌되었건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위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위험요소님 말씀을 들어보니, 교차로통행방법위반보다는 실선에서의차로변경위반 이게 적용이 될수도 있단 생각도 드네요.
도로교통법 22조 앞지르기 금지관련인데...이건 끼어들기 금지에도 해당되거든요..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 부분을 적용하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볼 수 도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땐 이렇습니다;
명확한 법 근거가 없어서 위반은 아니지만..결코 잘 한 행위는 아니지요..사고유발자이기도하고..쓸데없는 정체를 유발하기도하구요..
근래에 경찰 답변과 스스로닷컴의 글로 미뤄보건데
단지 교차로내 차선변경만으로 위반은 아니라는 내용에 무게가 실리네요.
위에 영상에서 suv처럼 저정도의 차선변경은 위험한 끼어들기가 아닐거라 판단되는데
저것이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궁금해서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끼어들기라고 느꼈다고하더라도
그건 옆차선의 차 판단의 몫이지 블박님이 신고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서말이죠.
만약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사고시에는 가해자로분류한다 라고하네요
범칙금과 벌점을 적용하려면 명확한 법의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그리고 교차로내에는 차선과 차로가 없으니깐요;; 차선이 없는데 차선변경을 했다고 하면 아이러니지요 ㅎㅎ;
다만 사고시에 진로 변경을 한 차가 사고원인을 제공했기에 가해자로 봐야지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교차로 총행방법 위반
개념 무장착 ~~
위반건이 여러개일 경우, 그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가장 큰 위반 사항만 처벌합니다.
이 경우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교차로통행위반을 동시에 한것이기에 동시행위로 보는게 맞을겁니다.
따라서 두 위반중 과태료가 높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하나만 처벌하는게 맞을듯 하네요.
따로따로 처벌이 되기위해선..
1차로 주행중인 내차 앞으로 깜박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차가 그 이후 다시 불법유턴을 시도~ 이 경우 따로따로 처벌이 가능하죠~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사실상 법 조항이 없고...
다만... 앞, 뒤 차량이 있을시 그로인한 안전운전 의무위반 또는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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