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등 적신호에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
아마 못해도 보배 회원중 90% 이상 일꺼라는거에........
제 오른손 목아지를 겁니다
똑같은 위반에 이륜차의 위반이니 뭐니 댓글 달아보세요
아마도 보배글 70개 게시글 x 3폐이지 안에
이륜차 위반 사례가 30개 이상 이면
제 평생 보배 댓글도 못달고 찌그러져 있을께요
한번 까보세요 ........^^
저요.........??
저도 집에 차가 있고 바이크도 있어요.......^^
한번 해보자니까.......ㅎㅎㅎㅎㅎ
떨리시면 그 반대로 하셔야겠지 각오는 되있나요.........???
내용을 인정한다는 건지........???
뒤에서 ㅈㄹ거림
그래도끝까지 지킴
https://namu.wiki/w/%ED%9B%88%EC%A0%9C%20%EC%B2%AD%EC%96%B4#s-2
https://namu.wiki/w/%ED%94%BC%EC%9E%A5%ED%8C%8C%EC%9E%A5%EC%9D%98%20%EC%98%A4%EB%A5%98
이륜차(오토바이/자전거) - 법규위반을 언급하면 피곤해 죽음
예 - 인도로 역주행하는 자동차 봤음?
우회전가능
신호 적신호 보행자 신호 청신호
우회전X 신호위반
차량신호등 - 원형등화 -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675&efYd=20150701#AJAX
답글 달아줘요~~
현재 시행규칙 다운받아 보는중.......???
6조 2항에 첫댓글 내용과 같나요........??
다만 신호에 따라 이게 관건이네요 확실히 해야 할듯.....^^
당신은 그냥 대한민국의 통제에 인생을 사시면됨......^^
회피기동은 . 차보단 훨씬 좋아요 배달양아치는만. 안들가면 큰 사고는별로. 안날듯 싶네여
해외에서. 고속도로타는 사람들은 다 죽겠어요 ㅋㅋ 고속도로통행안되는나란. 한손에 꼽을정도 미개한국가만 통행불가죠
최소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나진않겠죠
다들 의아해하는듯한데
남들에게 이게 왜 잘못됐냐고 근거를 대라하지마시고
님이 당당하게 말할정도의 근거나 출처를 먼저 알려주시는게
더 편하고 빠르지 않을까요?
법조문을 보면 복잡해서 찾아보기힘들듯하여
전남청에서 법을 아주쉽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도 링크해드릴게요.
http://cafe.naver.com/jnpolice/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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