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신호위반 유턴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결정됐구요
상대보험사는 화물공제 입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엔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올줄은 몰랐는데
오늘 사업소에 입고시켜놓은 차 상태를 보러갔더니
기사님이 설명해주시길
일단 조수석 앞휀다, 본넷 교환에
휠하우스도 먹어서 자르고 용접해야 한다고 하시고
휠도 충격으로 인해 손상 되고
차 축도 부러지고 크로스멤버도 갈아야 한다고합니다.
거기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엔진룸 전체가 운전석쪽으로 휘어져서
엔진 다 내리고 펴는작업도 해야 한다네요
차량가액은 자차기준 2444만원 잡혀있는데
차량가액에 사제 휠, 순정 네비, 블랙박스 같은거 추가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사업소 기준 가견적이 820정도 얘기를 하는데..
삼박자 사고에 축까지 부러진 차라 타고싶지가 않네요..ㅠㅠ
전손처리 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손처리 가능할까요..?
고쳐서 파는게 빠릅니다. 아니면 업자한테 싸게 넘기던가......
대물100%이면 뭐 방법 없어요
상대보험사에서 매입해줄런지 확인해보고...근데 안해줌....왜냐면 수리비가 1/3수준밖에 안뜨니.
저정도 사고면 차량시세가 반토막나는건데 격락손해 부분 얘기했더니 출고된지 2년 6개월 됐다고 인정도 못해준다그러고..
손해가 극심하네요 ㅠㅠ
한국자동차감정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받아내세요
이래서...사고는 잘하든 잘못하든 서로손해라하는거같네요....잘해결하시길...
사고당시에 경황은 없겠지만.. 전손처리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어요...
으아악 하면서 좀 구르시지...
수리들어가면 빼도박도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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