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트럭 입니다.
주행중에 앞에 저속주행중인 트렉터를 앞질러 가기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각에 걸려 보이지않던 산타페 발견하고 정지했네요.
정지하지 않으면 트렉터 추돌할꺼 같아서요. 거리는 좀 있었지만 당황해서
3~4초후 제뒤로 포터 추돌하고요. 웃기는건 포터 뒤에 차들은 잘들 정지 했는데...
속도는65~70정도고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차선트럭 입니다.
주행중에 앞에 저속주행중인 트렉터를 앞질러 가기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각에 걸려 보이지않던 산타페 발견하고 정지했네요.
정지하지 않으면 트렉터 추돌할꺼 같아서요. 거리는 좀 있었지만 당황해서
3~4초후 제뒤로 포터 추돌하고요. 웃기는건 포터 뒤에 차들은 잘들 정지 했는데...
속도는65~70정도고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추돌한 포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것이고,
앞에 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하더라도 뒤에 추돌한 차량이 80%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니..
이유 있는 상황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이기에
추돌한 포터 100% / 탑차의 과실은 없다고 예상 해봅니다.
옆에가던 산타페도 위험감지하고 바로세우는데 40~50미터나 뒤에오던 차는 세우지 못할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사고는 싼타페가 급정거했지만 탑차땜에 섰던거라 이유있는 급정거죠. 싼타페(0) : 탑차 (20~30) : 블박차 (70~80)
(운전 중 떨어진 휴대폰 줍다가 급브레이크, 졸음운전 급브레이크, 보복운전 급브레이크)
반대로 이유 있는 급제동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앞에 사람이 있다거나, 앞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다거나)
한ㅇ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적이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8:2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교차로와 같이 위험지역에선 7:3을 기본으로 하고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시는 6:4를 기본으로 합니다.
상대보험사와 대인접부 취소하고 대물건만 보상하는걸로 100% 인정 하는걸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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