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행중 제가 숙소에 주차한 차를 박고 그냥 가셨습니다
cctv확인해서 차주랑 연락했습니다
운전자랑 차주는 다른사람이고 보험도 운전한분이 아닌 차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조언 구해보니 안된다고 하시고
결정적으로 보험사에서 영상확인하더니
운전자가 무보험이라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차주분께서는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우기시더라구요
차주는 여자분 운전자는 남자분....
좋게 처리하고싶었으나 어찌저찌해서
수리견적서 보내주면 송금해준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직접받아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또 제가 수리를 할려면 차를 공장에 넣어야 하는데
렌트비같은 것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가없으면 지하철로 2시간을 가야합니다 ㅡㅡ;;
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못주겠다라는식이면 민사 진행하셔야할듯입니다.
물론 자차후 구상권청구도 있습니다만, 면책금 20만원 따로 받으셔야하고
렌트비는 보험에 렌트특약이 있지아니한은 못받으시니
유념하시어서 액션을~~또한 운전자가 다름을 알고도 은폐하시면 보험사기로 엮이시니
FM대로 진행하시길바랍니다.
수리는 돈 먼저 받고 진행하셔야죠.
돈 언제까지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때까지 안 주시면 CCTV와 전화통화 내역으로
경찰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민사는 그 이후에.
20만원 아끼고자 법원 왔다갔다를 몇번이나 하느니........
민사.. 소송이 글자 2글자 만큼이나 쉬운줄 아나 ..
소송을 무슨 보험처리 하듯이 말하네...
제 2의 닉넥뭐로할가쩝 이도 아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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