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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23 12:28 답글 신고
    렌트비용이랑 견적서랑일단 넣고 달라고 하시구요.
    못주겠다라는식이면 민사 진행하셔야할듯입니다.
    물론 자차후 구상권청구도 있습니다만, 면책금 20만원 따로 받으셔야하고
    렌트비는 보험에 렌트특약이 있지아니한은 못받으시니
    유념하시어서 액션을~~또한 운전자가 다름을 알고도 은폐하시면 보험사기로 엮이시니
    FM대로 진행하시길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23 13:18 답글 신고
    보험사 없이 돈준다고 하면 그건 해도 됩니다. "친구대신 돈 내주는거"가 되니까 법적으로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수리는 돈 먼저 받고 진행하셔야죠.
    돈 언제까지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때까지 안 주시면 CCTV와 전화통화 내역으로
    경찰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민사는 그 이후에.
  • 레벨 상사 1 울동네얼빵이 15.10.23 13:23 답글 신고
    가해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끝날것 같은데요? 나만 이해를 못 한건가?ㅡㅡ;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5.10.23 15:28 답글 신고
    차라리 자차처리 하고 20만원 손해보고 보험사에 맡기겠네요
    20만원 아끼고자 법원 왔다갔다를 몇번이나 하느니........
    민사.. 소송이 글자 2글자 만큼이나 쉬운줄 아나 ..
    소송을 무슨 보험처리 하듯이 말하네...
    제 2의 닉넥뭐로할가쩝 이도 아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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