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10.23 20:24 답글 신고
    진짜 보배에 별일 다있네요 ;;

    무사히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중장 베르데크 15.10.23 20:24 답글 신고
    님 자필로 거래서류가아니면

    무효

    님 통장으로 입금없으면 무효


    위탁매매서도없이???

    말이되질않죠

    사문서위조에..

    대포차 매매자체가 불법



    인디!!!!



    님이 쓴글


    님입장말고. 뭔가. 다른게있으니

    경찰에서. 절도로 수사하겠죠?!!

    경찰도 바보는아니고

    무조건잡진않겠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23 20:42 답글 신고
    1.본인명의 차량 가져왔는데 별문제 될게있을까요?(본인께서 빚이나 이런거로 넘긴거면모를까)
    2.현재 차산놈은 판놈에게 죄를 물어야하고 님한테 뭐라할수있는 게재가 아닌듯인데요(자기도 서류확인을 안했으니 과실있겠고)
    3.판놈은 절도 ,사문서위조,사기등으로 엮을수있을듯합니다.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10.23 20:43 답글 신고
    본인 소유재산의 절도로 인한 타인의 무자격거래인데...
    어떻게 당사자가 절도로 조사를 받을수있죠? 그런 법은 없을텐데요?
    일단 대포든 뭐든 매매 당사자가 절도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형식상 수사가진행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해당거래에 본인이 전혀 무관하다면 그리 걱정할필요 없을듯합니다
  • 레벨 대령 2 에코머쉰오너 15.10.23 20:45 답글 신고
    불법거래라 무효 아닌가요?
    결과 궁금 하네요
    잘 풀리시길 기원 합니다
  • 레벨 대위 3 어쩜그럴수있어 15.10.23 20:50 답글 신고
    전혀~~~~ 상관없다면
    절도가 성립이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난신고후
    차 찾으면 경찰불러서 찾아와야하는데
    임의적으로 가져와서 그런가???


    저도 궁금합니다
  • 레벨 대령 2 말부리 15.10.23 21:25 답글 신고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 레벨 원사 1 또하 15.10.23 22:07 답글 신고
    등록원부에 내이름인 내차를 가져오는데 절도죄는 뭐죠 뭔가 다른내용이 더 있을것같네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5.10.23 22:10 답글 신고
    님이 처리해야할건 없습니다..
    그리고 님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맘대로 차를 팔았다면 절도아닌가요??
    그걸 알고 산 사람도 장물구입한거 아닌가요?
    님의 합의금을 줘야할 개미만큼의 이유도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무효입니다.
  • 레벨 상사 2 도요타라브 15.10.23 22:15 답글 신고
    읭?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5.10.23 23:37 답글 신고
    글쓴님이 합의를 왜 하나요

    훔쳐다 판 그 사람이랑 알아서 하던말던 하라하고 차 가져오세요
  • 레벨 대장 국민은행 15.10.24 00:09 답글 신고
    뭔가이상한데요.. 그 점유권자가 단순 등록증만 갖고있으는게 아니고 채권거래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경찰이 질문자님을 절도로 입건한거네요. 이상합니다. 만약 진짜로 질문자님차를 지금 차갖고 있는 점유권자가 금전계약없이 가져간거면 절대로 질문자님이 절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차주인이 질문자님이기 때문이죠. 경찰도 점유권자로 인정한걸 보아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네요
  • 레벨 중위 1 멋진사나이7930 15.10.24 00:16 답글 신고
    불법 거래 하신거 아닌가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담당 경찰서 연락처 기제하셔야 믿습니다

    구린냄새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24 00:45 답글 신고
    냄새가 납니다
  • 레벨 원사 3 티지389 15.10.24 02:25 답글 신고
    다들 글좀제대로들읽으슈
    차에잇는서류로팔아다잔소

    요즘대포차라해도 서류업으면 절대안사지
    인감 등본은 기본 넘어갓을듯

    그리고경찰이 바보가아닌이상 무턱대고 절도로입건하진안치
  • 레벨 원수 JIGSAW 15.10.24 07:18 답글 신고
    글쓴이 자체가 솔직하지 못해서..
    본인 입장에서만 올린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얻긴 힘들듯 하네요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10.24 08:01 답글 신고
    냄새가 솔솔~~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15.10.24 08:03 답글 신고
    솔직하게 글을 다 쓰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어요..차에 등록증 인감 등등의 서류가 같이 있었다는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레벨 상병 천하제일왕 15.10.24 08:20 답글 신고
    전 다른것 보다 급한마음에 조언을구하고자 남긴글에 회원님들께서 답을주시는데 답댓글 하나 안남겨져 있는 이런글 참 별로더라
  • 레벨 원사 3 노맘충존 15.10.24 09:22 답글 신고
    사실이 아닐것 같군요.

    그냥 경찰 수사 잘 받으세요.
  • 레벨 하사 3 박전무 15.10.24 09:34 답글 신고
    자동차 매매용으로 인감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런 서류가 차에 있었다구요?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5.10.24 09:40 답글 신고
    뭔소린지 모르겠네.. 차 명의가 본인이라며요?? 차량등록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데 타인이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절도죄도 해당 안됩니다..

    정리 해줄게요.. 내차를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대포차로 팔았다 근데 대포차로 산놈이 오히려 날 신고했다... 이경우에는요..
    우선 허락없이 내차를 대포차로 처분한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포차를 판매한 행위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대포차를 산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타고다닐경우 위법이죠..
    그러나 차주인은 죄가 없습니다.(모를경만 해당)

    그런데 뭔 대포차를 산 사람이 신고를 하고 절도죄가 되요? 대한민국에는 그런경우 없습니다... 차라리 대포차를 산 사람이 판사람에게 사기로 신고하면 모를까..
    오히려 차주인이 대포차를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신고해야 겠구만..

    내생각에는 당신이 대포차로 팔았는데, 몰래 다시 가지고 왔다가 구매자에게 신고당한거 아닙니까??
  • 레벨 원사 1 스타트 15.10.24 10:22 답글 신고
    크랩님 말씀이 맞는듯하네여...
    대포차사고 저렇게 당당하게 신고하는사람이 있을까여?;;

    보통 대포차는 그냥 막탈려구 사는거 아닌가..;;
  • 레벨 중장 베르데크 15.10.24 09:42 답글 신고
    댓글에 아무런 댓글 없는거보니


    자기 할말만하는 스타일인지???


    뭔 사정이있고 이유가있지??!!!

    그냥 경찰이 잡아들일이있나???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0.24 10:33 답글 신고
    전부 이야기 한게 아니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이야기한거 아녜요??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0.24 11:32 답글 신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포차살만하겠는데요??
    먼 이런경우가..ㅋㅋ
    친구랑 같이 차타고가다가 잠깐 내릴일있으면 다시방에서 등록증꺼내서 들고내리든가
    친구를 데리고 내려야긋네요 그대로 차몰고가서 딴놈한테 팔아버릴수도있으니깐..ㅋㅋ
  • 레벨 상사 2 브래드유 15.10.24 13:34 답글 신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레벨 중위 3 기본만하자 15.10.24 18:39 답글 신고
    글쓴이가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거 같습니다.

    본인 명의차를 본인 허락없이 차를 판매했다고 칩시다.

    우선 차량을 찾기위해 도난신고를 하겠죠?

    그럼 차를 판매한 친구는 절도죄와 사기죄 모두 성립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그차를 매입한 사람은 장물취득에 다른 여러 죄목을 붙일수 있습니다.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바래야지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소설쓰듯이 적어놓으시면 안됩니다.
  • 레벨 소위 3 복사타이탄쎄렉스 15.10.24 19:28 답글 신고
    부세요
  • 레벨 대령 3 hyundaeng 15.10.24 19:36 답글 신고
    뭘까요...????? ㅋㅋㅋㅋㅋㅋ경찰이 아무 이유없이 절도죄로 부르진 않을건데???
  • 레벨 상사 3 헤르만허세 15.10.25 10:02 답글 신고
    본인 스스로 초범이라고 밝힌걸로 봐선 밝히지않은 무언가가 있는것 같군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